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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남지방 지방회 결의에 대한 총특재 결정의 위임장 표결 소수의견 - 위임장 가능하다!
김교석
- 2141
- 2020-09-20 07:16:08
본 ②항의 판단에는 재판위원 13명 중 7명이 찬성하였고, 지민태, 유철환, 이관희, 박태순 위원 등 6명은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는바, 반대 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에 달하지 못하였다.
[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의결정족수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의결 당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 상법은 특별이해관계인(제368조 제3항)과 감사 선임 시 3% 초과주식(제409조 제2항, 3항)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면서 출석주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장 제출 회원은 출석회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211명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모든 표결에 있어서 출석회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회원만을 출석회원으로 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할 것이고, 171명이 이의 없이 가결한 이 사건 모든 결의는 표결수를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투표로 결정한 총특재 결정은 법적 결정이 아니었다.
이 소수의견에 의하면 중부연회 선거권자 결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시흥남지방도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투표로 문제를 만들었다.
총특재는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아니라 하면 아니어야 하고, 법이 그렇다 하면 그래야 한다.
아무 문제 없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결의를 하자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