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합니다
신현승
- 1409
- 2020-09-26 00:51:45
1. 선관위원장이나 위원들은 중립의무를 지켰습니까?
선거법 제22조(중립의무)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신앙.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심으로 특정한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사항이지만 그 마음의 의지를 선거관리의 업무과정에 표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위 ‘진영논리’로 선거관리에 임했다면 하나님과 130만 감리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소행입니다. 일부 정보에 의하면 선관위 위원들이 선관위 회의나 업무중 실시간 상황들을 자기가 선호하는 진영에 제공하거나 제보하며 의논한 사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리했다면 이는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유출하는 엄중한 범법행위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선거법 [1605]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⑦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히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엄정한 중립의무를 지켰습니까?
감독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특히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각 연회에서 선출된 목사나 장로로 구성된 위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조인의 의견에 따라 선거관리의 성패가 달려 있기에 법조인은 특별히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금번에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위원은 정말 그 마음과 역할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습니까? 회의장 현장의 상황이나 언론을 통해서 느껴지는 법조인의 자세는 중립의 의무와는 너무나 상반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법조인 위원은 냉정한 법논리로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거나 감정의 수위를 스스로 높인다거나 위원들의 의견의 수위를 넘어서서 의사진행 과정의 흐름을 독점하여 좌지우지 해서는 안됩니다. 법조인 위원은 선거관리를 돕기 위해서 참여해야지 선관위를 승소를 이끌기 위한 재판정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3. 선관위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 위원들은 철저히 의사진행규칙을 지켰습니까?
교리와 장정은 의회법에 계속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록으로 [의사진행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감리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이 규칙을 따라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선거법 [1611] 제11조(의결정족수) ①항에 의하면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따지는 심의분과위원회에는 철저하게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3일 심의분과위원회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심의과정은 이 조항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 후보에 대하여 위원중 1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전체회의에 넘긴다”라는 의견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는데 이는 법률과 의사진행규칙에 대한 무지한 행위입니다. 법조인이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 어찌하여 이를 바로 잡아주지 못했습니까? 심의분과위원회의 신중하지 못한 이런 행위는 수년간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자나 최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들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4. 선관위 위원들은 후보를 검증할 때 철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따라 검증했습니까?
제 33회 총회 선관위 시행세칙을 보면 제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⑥항에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본부 등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의 자격문제는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들은 스스로의 관점이나 의견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해야 합니다.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한 법조인도 법률에 대해 다른 위원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법조인의 의견만 따라 후보자를 의결없이 전체회의에 넘겼다면 이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5. 9월 23일 전체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사실이 맞습니까?
선관위는 23일 오후 감독회장후보 이철. 박인환. 윤보환 3인 후보의 자격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박인환목사가 자격있음으로 결정되어 박인환목사와 김영진목사 두 후보를 감독회장 후보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표권한이 없는 호남특별연회의 2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부칙 [709]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호남특별연회 관련 감독선거는 즉시 시행하며, 다음 총회까지 다른 행정조직 및 위원은 현행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호남연회의 선관위원은 2020년 10월 총회까지는 직전대로 목사 1인, 장로 1인입니다. 최근에 본부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내용을 살펴서 호남연회의 선관위원은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설명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분명한데 이를 위반하여 호남연회에서 나중에 추가된 2명의 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자격모용행사)입니다. 위법한 투표로 결정된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윤보환감독회장 직무대행은 2020.2.5 호남특별연회에 [제 33회 호남특별연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선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선관위원을 추가 선출하였는데 이는 위의 경과조치를 무시한 행정행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합니다. 시간 있을 때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