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들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김우겸
- 2165
- 2020-09-24 01:02:41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정이 정한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후보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 이후에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 13조(피선거권) 5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잘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가 후보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를 묵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