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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여! 성경과 교리와 장정 그리고 진실과 정직위에 합리적이요 상식적인 가운데 영원하여라.
오영복
- 1660
- 2020-09-22 04:19:51
내일과 모레(9.22~23)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감독회장 후보 등록일~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당 되시는 후보자님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해 오셨을까요?그리고 얼마나 설레이실까요?
아무쪼록 10.12일 선택 받으신분들이 성경과 교리장정을 중심으로 지극히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가운데 잘 치리하셔서 감회교회의 본질을 찾아 주셔서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와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주셨으면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감리교단에서 34년째 목회하고 50년 신앙생활해 오면서도 감독회장님,감독님들,감리사님들을 뵐때마다 선후배 나이를 불문하고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배웠으며 87세가 되시며 평생 삯바느질로 6남매를 키우시고 그중 세명의 목사님과 2명의 선교사님을 배출케 하신 어머님 이화수원로장로님으로 부터 배웠고 보아 왔기 때문일겁니다.
이런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을 선출하는 데 한표 행사를 할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중부연회 선거인단이 된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감리교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오늘 오후5시는
중부연회가 지난 9.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 선출결의 유효확인 가처분’(2020카합21763)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앙지법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연회는 연회의 직무를~총회 선관위는 선관위 직무만 다하면 될텐데요~
<직무:각연회=선거인단 명부작성및 제출,선관위는 명부관리(?)>
중부연회가 선거인단의 명부를 작성하여 총회선관위에 보내는 직무를 다하면 법적 재판기구(?)가 아닐것 같은 총회선관위는 각연회가 보낸 선거인단 명부만을 관리하는 일이 선관위의 직무요 가장 합리적이요.상식이 아닐까요?
앞에 글을 쓰신분이 교리장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를 잘 인용해 주셨군요.
교리와 장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선관위 직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부분이 아마도후보등록후 후보자들이 제출한 엄청난 자료들을 근거로 자격유무를 점검 하는 일과 짧은 시간에 후보자들이 누구인가를 선거인단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일이 중요하기에 교리와 장정에도 선거인단 명부관리 부분보다도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할 자료들과 검증부분,투표방법,선거관리등 분야가 교리와 장정의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아닐까요?
연회는 연회의 직무를~선관위의 직무와 본질에 충실하고 성경과 교리장정을 근거로 지극히 합리적이요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면서 하면 무리가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몇개월동안 중부연회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아파하고 있읍니다. 특히 선거인단들이요.
선거인단 개인적으로 유지재단 편입 문제등 교리장정을 근거로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이지만요.
코로나19 극한 상황 속 절차상 문제만 따지려고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선거인단(교역자,평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침해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선거인단인 저와 울교회 평신도대표 경우를 보더라도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1)감리회의 선거인단은 교리와장정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 11년급 이상이 되었다.
2)평신도들은 지방회에서 평신도 대표로 선출되어
정회원11년급 이상 자격자와 동수를 연회에서 각지방별로 연회 현장에 재석한 회원중 선출한다.
3)연회에서 선출시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여 총회 선관위에 보낸다.
4)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연회에서 각지방별로 적법한 절차에 선출하여 보고한 선거인단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보내는데 연회에서 받은 명단을 받아 관리해야할 선관위에서 절차상(위임장 ) 하자가 있다고 결국은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저희 지난 4년동안 교단 총심위 반장2년,연회 행정재판위원장2년의 경험상만을 보더라도~ 재판관님들이 개인의 참정권을 인정해 주듯이 절차상 문제를 적법한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절차는 코로나19의 극한 상황을 고려 할수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예외는 제가만일 유지재단 편입등의 문제가 걸린다면 코로나19 극한 상황일지라도 선거인단 개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할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본질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계속 진행 하려 한다면 지극히 오해와 합리적 의심을 사는 소모적인 정쟁이 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음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이 기억되는데요.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도 근간에 중부연회 행정재판 위원장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될까를 위하여 성경과 교리장정을 근거로 해서 재판 하려고 몇날 몇일을 행정재판 위원들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 백성들~감리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롭고요.합리적이요 상식적이요 이성적인지 모릅니다.
진실과 정식이 통하는 시대인데요.
어찌할수 없는 코로나 19상황속에서
모든 일들이 성경과 교리장정을 중심으로 잘 해결이 되어 선거인단에 하자가 없는 중부연회 선거권자(교역자,평신도)는 물론 각연회의 감독님들과 감리회 선거인단 전체가 하나되어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계획된 날 기쁨속에서 정상적으로 치러 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