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거부...가처분소송, 이해된다

주병환
  • 2375
  • 2020-09-28 2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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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본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처분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인용되지 않고, 가처분소송이 기각된다면...
10.12일 선거가 진행될 거고, 투표율이 어떻든 간에, 당선자가 가려질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감독선거에 비하여 (선관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감독회장선거는 보이콧하면서)
감독회장 투표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또한 엄청난 수의 무효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1,2번 후보자에게 기표하지 않고,
OO 혹은 OOO 이라고, 후보등록이 거부된 이들의 이름을 기재해
무효표로 처리되게 하는 (항거성) 표가 상당하고,
그 같은 방법을 통하여 유권자의 민의가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저렇게 부분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관련기사들을 훓어 보면...
이번 선관위도,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다보다는
여러 관계 인사들에 의해 영향 받으며 정치적 판단을 밀어붙인 측면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등도
유력한 자들이 이면에서 해당 위원회를 조종하며, 그들의 사심에 의해
<부끄러운 결론, 부끄러운 해석이 내려지는 것>을 목도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 싶어, 개인적으로 탄식이 깊다.

10월 5일, 가처분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그에 근거한 가처분판결이 과연 선거일 전에 내려질 것인지는,
나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만일 선거일 전에 가차분이 인용된다면...
나를 포함한 감리교회 목사 대중들은
선관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지, 두 눈 부릎뜨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선거일이 지나, 선거가 끝난 후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1,2번 후보 중 당선된 이에 대한 당선무효소송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당선된 이는... 3일천하를 맛보고 황망하게 감독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럴 가능성? 없지않다. ) 이 경우, 이 극심한 혼란을 어찌 넘어설 것인가?

나는, 이 모든 비극이,
사람의 문제라기에 앞서 제도의 문제 즉 선출방식의 문제에서부터 배태된
결과라고 본다.

선출의 방식이 세상적이니,
선출의 과정 또한 세상적이고,
선출의 결과 또한 세상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세상정치판과 똑같이 선거에서 <이긴 집단이 다 해먹으려 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라 진단한다.

하나님이 하셨다?
N0 !!
돈과 인맥과 학연을 동원하여 선거 게임에서 이긴 것이고, 이기려하는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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