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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선관위원회에 질문합니다(2차 질의)
신현승
- 843
- 2020-09-26 20:43:03
1.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심의를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였습니까?
선거법 [1618] 제18조 ①항은 “심의 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라고 명시하여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등록의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항은 “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 보완하게 한다”라고 각 명시하여 후보자에게 [보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 선관위는 큰 오류를 남겼습니다. 이는 법률적 시비거리입니다.
이철목사. 김영진목사. 박인환목사는 9월 22일에 등록을 신청하였기에 세 후보에 대하여는 22일(화) 오후4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등록의 가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류나 자격요건에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했습니다. 심의분과위원회는 22일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회의를 23일 오후에나 열어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한 인격체인 후보자들의 보완의 기회를 박탈한 일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23일 오후에 회의를 열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선거법은 제정의 목적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의 분과위원회는 등록 접수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원들은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선관위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후보들을 심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보들에게도 신중하게 접근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묻고 소명을 받고 결정해야 합니다. 심의분과위원회와 선관위 전체회의는 이 점에 있어서도 흠결을 남겼습니다. 심의분과위원의 전언에 의하면 감독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철목사의 탈락 요인이 된 ‘지방경계’에 대하여 본인에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소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는 법률적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몰이’에 따른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소명은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에 대해 판단자에게 일단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3. 선관위원장은 이철목사에 대한 재결의 요청을 받고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와 장정 [339] 제 139조(감독회장의 직무) ㉑항 보면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철 목사가 청원하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결의를 요청했으면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마땅히 이를 수용하여 재결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방기한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재판법에서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리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거나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결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선관위의 의결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하여 질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