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잘한 결정

박찬명
  • 1856
  • 2020-10-02 18:51:31
*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 잘한 결정
( 장정이 지켜져야 지방에서부터 장정을 적용하고, 교단안에 법적 시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에서 시흥남지방의 15명(평신도)의 선거권을 구별하여 15명은 제외시킨다고 결정한 것은 선거 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만들지 아니한 것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나 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중부연회의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2. 중부연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부연회 선거권자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흥남지방 15명(평신도)의 대하여는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시흥남지방은 2020.2.21.일 지방회의에 대하여 총회행정소송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각각 2020.5.7.일, 2020.7.27.일 판결로 지방회 의결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5. 중부연회가 선거권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2020.5.19.일 정기연회에서의 선거권자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6. 중부연회는 중부연회 2020.5.19.일 개회시에 2020.5.7.일 총회행정소송의 판결로 시흥남지방 지방회 의결 무효로 시흥남지방 연회평신도 대표에 대한 회원권이 문제가 되었지만 시흥남지방의 연회평신도 대표에 대한 문제를 ( 정기지방회에 대한 그 외 6가지 의결 무효로) 1심 판결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으므로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연회 회원권 문제는 상소심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중부연회 개회를 하였습니다.

7.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2020.7.27.일 시흥남지방 지방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8. 중부연회가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중부연회가 2020.5.19.일 중부연회 중에 이루어진 2020.5.19.일자 중부연회 선거권자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며, 2020.5,19일 중부연회 개회시에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회원권에 대한 문제를 상소심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개회하였으므로, 2020.7.27.일 총.특의 판결로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연회 회원은 없습니다.

9. 시흥남지방의 평신도들이 선거권을 갖기를 원하면 15명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시흥남지방 목회자의 선거권이 28명이므로 평신도도 28명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고, 시흥남지방이 지방회를 한 후에 중부연회를 다시 하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10. 따라서 시흥남지방 평신도 선거권자로 28명을 주장한다면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부연회를 다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흥남지방 15명 평신도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중부연회 개회 2020.5.19.일 이전에 시흥남지방회에서는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된 이들이 없기 때문 입니다.

11.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에서 시흥남지방의 15명을 제외시키고 선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총회선거관리위원에서 의결은 너무나 잘한 결정입니다. 선거 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잘 해결하고 선거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2020.5.19.일 중부연회 개회 이전에 시흥남지방은 2020.5.17.일 임시지방회를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지방회를 하지 못하여 시흥남지방에는 연회평신도 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지방회원이 자신의 범과로 인하지 아니하고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깝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이들은 생각을 다시하고 다시는 그러한 위법함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3. 시흥남지방 목회자 28명이 선거권을 가졌으나 평신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그렇게 결정한 것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문제가 발생할 요소를 미리 대처하며 선거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잘한 결정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은 시흥남지방의 선거권자와 중부연회의 선거권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을 구분하여 적용한 것으로 교단의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의 판결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추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 소송에서 법적 시비를 남기지 아니한 결정으로 참으로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선거업무 진행도 잘해 주셔서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문제가 선거후에 법적 시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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