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성공해야 합니다

신현승
  • 940
  • 2020-10-01 22:07:37
감리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10월을 시작합니다. 지금 감리교회의 최고의 사안인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의 소송이 없는 감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쪼록 남은 과정도 원만히 진행하여 선한 결말을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대법원 2005.6.9, 선고, 2004수54, 판결]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①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②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와 ③ 그 밖에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고 서술하였습니다.

위의 판례를 감리교회의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적용하여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관한 법이나 규정을 절대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① 선거권자 선정에 있어서 엄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 금번에 은평동지방과 중부연회의 선거권이 법원에 의하여 판결(가처분)을 받아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남연회 강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의 효력에 관한 재판(가처분 판결)이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교리와 장정의 “무용성”에 대해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지만, 감리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사회법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의 선거권자 관리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시비없이 수용하면 부담이 없겠지만 , 시비가 생겨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회복된다면 수용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② 후보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엄중해야 합니다 - 감독. 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이의 후보등록을 결정한 경우와 반대로 감독.감독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경우가 생기면 이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며 이후에 감리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 교회재산 편입 문제와 관련하여 – 감리교회의 모든 개체교회는 의무적으로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정기연회시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보장됩니다. 금번에 감독회장 후보들의 심의과정에서 A와 B 두 후보에게 ‘재산편입의 문제’가 심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심의할때 선관위는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ㄱ)의회법 ㄴ)감독.감독회장 선거법 ㄷ)경제법에 의거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규정을 어겼다면 이는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경계법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 금번 감독회장 후보 이철목사에 대하여 지방경계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체회의에서 표결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부연회의 감독후보 B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후보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지방경계법 위반의 사안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거부한 것도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고, 위반된 사실을 묵과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주었다면 이 또한 법적 논쟁의 요소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후보의 자격을 인정해 주면 후보로 참여하게 하여 감독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 참고로 대법원의 민사 판례(북성교회 인사문제)에 따르면 감리교회의 감독에게는 [행정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습니다. 동부연회의 A후보와 중부연회의 B후보 교회의 지방경계 내용에 대해 해당 연회 감독이 [행정적 결재]를 마쳤다면 이는 인정해 주는 것이 원만한 일입니다.

③ 선관위는 전체회의,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의 진행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의사진행규칙]과 [의결정족수]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진행규칙과 의결정족수의 적용을 소홀히 하면 이는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남겨진 서울남연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선거무효의 시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과오로 인하여 선거권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선거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의 자리인 감리교회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라며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선관위원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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