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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건축행정부에 질의합니다.
최다홍
- 1534
- 2020-10-06 16:20:56
먼저 건축행정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유지재단 소속의 시설이지만 운영에 관해 문의 할 때마다 유지재단에서는 각 시설에 유지재단 명의만 빌려주었으니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태도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라도 감리교 소속 시설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하려나 보다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들이 감리교 소속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공문에 의하면 유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의 명의를 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재단으로 변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고, 각 시설이 원한다면 협동조합이나 자체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주체인 법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만약 변경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설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중단된다고 알고 있기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유지재단 소속의 시설들이 운영주체인 법인을 변경하더라도 보조금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되기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리교 소속 시설에 대해 본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삼남연회 한려지방 방주교회 최다홍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