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진행 과정의 誤謬(오류)

김영민
  • 1917
  • 2020-10-03 16:56:34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단체에 속하여 있는 이 땅에서, 회의 진행[절차]에 관한 지식은 아마도 모든 남녀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하나의 교양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Henry. Robert)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정의 목적이 규정하고 있는 “...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의사진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150만 감리교회 성도들의 위임을 받아 감독. 감독회장 선거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염원을 마음에 담고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관리에 임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이미 지나버린 시간 속에서 감리교회 구성원 전체의 위임을 받은 이들이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감리교회 공동체에 많은 폐해를 남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 번 34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는 10여 년 동안의 아픔과 진통을 정리하고 마감하길 원하는 감리교 인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오롯이 담겨 있는 중차대한 기회이었기에 그 관리와 준비를 맡았던 선거관리의원회의 책임은 그만큼 크고 막중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33회 [감독. 감독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는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만 말이지요.

선거관리에 있어서 제일 주요한 일은 [의사진행]입니다. 하지만 금 번 선관위는 의사 진행 과정에 많은 오류를 남긴 듯합니다. 이 글에서는 9월 23일에 있었던 ‘감독 회장 후보’들에 대한 심의 및 표결에 있어서 선관위의 의사 진행 오류에 관하여 몇 가지를 체크 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주저함이 있었지만...이 글을 올릴 수밖에 없음은 더 이상의 혼란이 없는 감리교회의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먼저는 [심의분과위원회의 의사 진행]에 관한 아쉬움입니다.
선거법 제9조 ③항 1에 의하면 “ ...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서울연회에 속한 감독 회장 후보를 심의할 때는 같은 연회 소속인 심의분과위원장과 법조인 위원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일 당일 심의분과위원회를 유리문 밖에서 방청했는데 서울연회에 속한 두 위원이 같은 연회에 속한 감독 회장 후보의 심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선거법은 같은 연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아닌 [같은 연회에 소속된 위원]에 대하여 심의 및 표결에 참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를 모르고 그들은 참여하였을까요?.

둘째는 [전체회의 의사 진행]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23일 오후 [선관위 전체회의]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관한 이 철. 박인환. 윤보환 등 3인의 후보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토론한 후 표결을 하였다고 관련 매체들은 전하고 있더군요, 결과적으로 박인환 후보는 등록이 유효하게 되었고 이 철. 윤보환 후보는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후보자들과 감리교회의 구성원들, 선거권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의사 진행 과정의 심각한 과오를 남긴 회의로 판단됩니다.

1) 선관위 전체회의는 후보자의 표결과정에서 심의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심의분과위원회는...후보자와 소속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선거법 제9조 ③항 1)”라는 조항을 착각했는지 아니면 오용했는지, 경기연회에 속한 박*환 감독 회장 후보를 표결할 시 같은 연회에 속한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같은 연회에 속한 또 한 명의 위원도 표결과정에서 후보에게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선거법을 오용한 불법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선관위의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모순행위(矛盾行爲)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회의 말미에 [번안동의]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행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교리와 장정 의사진행규칙 제8조(번안) ①항에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회기(회의) 중에는 번안 동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마땅 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23일 전체회의 말미에 후보들의 자격 유. 무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한 위원의 번안 동의가 제안되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법조인 위원이 “번안 동의는 할 수 없다”고 자문함에 따라 번안 동의가 불가함으로 결론짓고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자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이는 장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당연한 의사 진행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심각한 과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 재심(再審 Reconsider, 번안)동의에 대하여 ‘회의진행법 입문: 의사규칙 개요’(헨리 M. 로버트) 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① 만일 어떤 동의가 회의에서 채택되었거나 부결되었는데, 다수자(多數者)측에 속하였던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그 표결을 다시 심의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재심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있는 것이다.
② 어느 회원이든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미 부결시킨 원 동의를 번복할 재심 동의(번안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를 제출할 때 발의자는 의장에게 자기는 원 동의를 부결시키는 데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밝힘으로써 이 번안 동의를 제출할 자격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가령 재심동의(번안동의)는 아래와 같이 발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장! 저는 등록 거부된 D감독 회장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표결을 재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③ 재심동의(번안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상정한다. 그 후 이 표결을 재심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토론한다. 그리고 토론 후에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다시 심의하자는 번안 동의가 가결되면, 번안 동의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④ 재심(번안) 동의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제의할 수 있다. 곧 번안 동의는 보통 다시 심의하려고 하는 동의가 가결된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한 가지 예외는 회기(회의가 여러 날 계속되는 모임)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같은 날에 하든지 아니면 의사일정이 잡혀 있으면 다음 날에 하여야 한다.

일일이 기록하기에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관계로 예의에 벗어 날수도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기간 [선거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선거 사무 및 [의사진행]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셔서 말은 없지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금 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감리교인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끝으로, 선관위원장님과 선관위원들의 수고가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함창석 2020-10-03 【메서드】추석성묘(秋夕省墓)
다음 박연훈 2020-10-03 다들 힘겹지만 누가 교회학교를 다시 세울건가요? 우리가 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