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관위원들께 드리는 글

오세영
  • 3014
  • 2020-10-02 22:19:14
박계화 선관위원장께서 감독회장 후보심사와 등록을 마친 전체회의(9. 23일) 후 기자 브리핑에서 김영진. 박인환 두 감독회장 후보로 결정되자 ”앞 일 예상 못하겠다. 되지도 않는다“ 하며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브리핑을 하였다고 당당뉴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단 선관위원 뿐 아니라 4명의 후보, 감리회 전체가 충격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몰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이고 그 손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감리회를 뒤 흔들며 감동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는 계속 증폭시켜가야 하건만 현재 감리회는 소송성시(訴訟成市)를 이루고 있습니다. 탈락한 두 후보의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와 취하된 “선거중지”소송입니다. 또 각 연회에서도 몇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박인환 감독회장 후보 진영에서는 이들 소송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면서 변호사비용을 비롯하여 소송의 부담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탈락한 두 후보(윤직대, 이철)의 자격에 대한 준비서면을 어느 목사님과 준비하며 더욱 선관위의 결정이 확실하여 두 분 모두 법원에서 살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독회장 후보 등록이 두 사람으로 확정된 순간부터 감리회는 지금까지 소송 뿐 아니라 갖은 계책이 난무하며 보이지 않는 대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지원군이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는 장정의 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두 후보를 탈락시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대로 인한 재결의가 아닌 선거법에 따른 재심의이기에 과반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어 따 놓은 당상과 같다 할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면 항상 소리가 나고 사고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금번 34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 확정은 9. 23일 전체회의 까지가 순리라고 할 것입니다.
윤 직대의 재심의는 법적하자가 있고(아래 댓글 참조) 10.5-6선관위가 소집하는 회의는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어서
(아래 댓글 참조) 앞으로 다음과 같이 감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1) 선관위가 두 후보를 탈락시키면 선거가 중지되기에 감리회는 직대체제가 계속 유지 된다.
2) 윤직대의 임기가 총회까지 인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심각한 다툼이 벌어진다.
현재 유권해석이 아전인수 격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다툼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사연으로 총회이후 선관위원 교체 그리고 선관위 조직과 교육 등의 일정으로 내년 지방회 전까지 감독회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회. 연회에서 선거권자가 변경되어 서둘러야 내년 7월에 감독회장 선거가 있게 된다. 이미 내년 7월 선거 얘기가 후보등록 전부터 있었다.
3) 선관위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감독회장 두 후보 진영에서는 이미 확정된 후보의 신분에서 법적우위를 가지고 선관위의 “재결의효력정지”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4) 선관위의 “재결의효력정지”가 인용된다면 감리회는 김영진. 박인환 두 후보로 감독회장 선거를 치루게 된다. (물론 탈락한 두 후보의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다르겠지만)
총회 후 선관위를 조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에 선거를 치루게 될 것이며 별도의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과 두 후보의 피해액은 측량하기 힘들어 구상권의 위력이 대단할 것이다.

* 감리회의 정치구조와 이해관계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선관위는 그동안 정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감리회의 희망을 여는 결과를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천리와 순리를 거스르며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감리회를 엉망으로 만든다면 후대에 길이 반면교사가 되도록 우리는 선관위의 “재결의효력정지”를 청구할 것이며 구상권을 전체회의에 참여하여 결의한 위원들에 청구할 것을 다시금 천명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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