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심이 불법을 행했을까? 윤보환목사가 불법을 행했을까?

김교석
  • 1736
  • 2020-10-09 08:15:56
윤보환목사는 오늘 열린 총회실행부회의에서 총특심이 불법으로 기소했기에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장정 1419단 제19조(심사기간) 2항을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 중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매우 중대한 범과에 해당한다. 왜 그런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바로 "선거 중립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박계화목사는 거짓말을 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두 사람을 고발해 달라는 청원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특심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니 박목사 자신이 누구에게 고발당했는지 몰랐다고 한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이미 고발청원서에 고발청원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보환목사는 9월 11일에 접수한 고발장을 14일 동안 행정기획실에 보류하고 있었다. 총특심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발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장정 규정이다. 그런데 9월 11일에 접수한 고발장을 9월 25일에 총특심에 통보했다. 심사 기간이 도과하기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이다. 이럴 권한이 윤보환목사에게 있는가? 이것이 장정을 지키는 것인가? 그리고 총특심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행정기획실을 동원하여 다각도로 방해했다. 정작 본인이 장정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총특심이 장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총특심이 어떻게 심사를 진행했는지는 총특심 일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손으로 자신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참 안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말로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회의 수준 같아 창피하기 그지 없다.

이전 오세영 2020-10-09 금번 선거는 감리회를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어야...
다음 박찬명 2020-10-09 불법으로 합법을,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을 합법화하는 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