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권고합니다
신기식
- 1714
- 2020-10-08 16:05:42
두 번이나 판단을 잘 못한 사람을 선관위원회 수장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2. 선관위 법조인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법조인도 잘 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법정에서 2년전 총특재 판결의 오류를 재탕한 책임져야 합니다. 의회법 절차와 지방경계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피선거권 행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결혼 신고서를 3번씩이나 제출하라는 법조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3. 윤보환 직무대행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 직무대행으로서 당무에 소홀하였습니다.
• 감리회 행정 수반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 였습니다.
• 무엇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삼고초려입니까?
•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감독회장에 출마하여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 2019년도 입법의회도 장정개정안을 공고했으면서도 시간핑계로 조직과행정 법, 선거법, 은급법은 개정안은 심의하였지만 의회법, 재판법 등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시간 핑계로 처리하지 안 했습니다.
• 호남특별연회에서 위법하게 선거관리위원 2명 추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 본부 총무, 부장들 해임 등 위법한 인사행정을 하였습니다.
•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의 기소와 직임정지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 본부 행정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습니다.
4. 호남특별연회 추가 선거관리위원 2명은 즉시 사퇴하십시요
윤보환 직대가 호남선교연회에서 추가로 2명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위법합니다. 자격이 없는 선관위원이 참여한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어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재부터라도 본래 규정대로 호남특별연회 선관위원을 2명으로 복원하십시오.
5.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순응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일정을 조정하십시오.
소 잃고서라도 다시 외양간을 고쳐 써야 합니다.
6. 미주특별연회 우편 투표 중단과 재투표 선언을 하십시오.
감독회장 후보 기호 1, 2번 후보대상으로 진행 중인 미주특별연회 우편투표는 선고무효 사유가 됩니다. 감독회장 후보 기호 배정을 한 후 재투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