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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불성실 납부에 대하여
홍성호
- 2535
- 2020-10-09 23:53:03
감독회장 후보는 4년간 내역 보고를 하고 감독 후보는 2년간 내역 보고를 하는데 이대희 목사는 2019년 내역 보고를 언급했다.
우선 감독회장 후보만 놓고 보면 상황은 이렇다.
입교인 순위로 보면 이철(2,550) > 박인환(200) > 김영진(94) 순서이고
부담금 내역 순으로 보면 이철(24,117,000) > 박인환(4,036,000) > 김영진(738,000) 순서이다.
그러나 입교인 1인 평균 부담금으로 계산하면 박인환(20,180) > 이철(9,458) > 김영진(7,851) 순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인환 목사(화정교회)는 입교인 1인당 평균 부담금이 20,180원으로 각 후보 중 전체 1위이다. 그런데 1위라고 해서 무조건 허위 보고가 아니고 성실 납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또 다른 후보인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가 입교인 및 경상회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나 입교인 1인당 본부부담금은 현저히 적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대희 목사가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자신의 교회 통계 상황도 첨부했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각종 내역 보고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바가 있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통계표 진실하게 합시다. 최소한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만큼은 공교회적 사고와 신앙적 연대 의식을 함양한 분들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맺었다고 본다.
그런데 눈에 더 띄는 것은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김정석 목사(광림교회)는 전체 후보 중 입교인이 39,173명으로 각 후보 중 제일 많지만 입교인 1인당 부담금 평균은 2,067원으로 제일 적다. 지표는 다르나 앞으로든 뒤로든 무조건 1등은 한 셈이다. 하지만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 이홍규 목사와 비교했을 때 교인수는 33배가 많고, 본부부담금은 8배나 많은데 입교인 1인당 부담금 평균은 4배 이상이나 적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감독회장 후보 이철 목사의 통계표 보고도 의심의 눈총이 가는데 김정석 목사의 통계표 보고는 더 의아할 뿐이다. 한 때 감독회장을 했던 김정석 목사 삼촌은 오래 전 십입조를 0원으로 보고한 적도 있었는데 그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세습한 대형교회는 통계보고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불성실납부에 대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이다.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위 제1항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너무 많은 교회가 통계표 허위작성을 하고 부담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다 보니 연회 입교인 1명단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까지 하겠다는 법이 생겼다.
그런데 감독회장/감독에 출마한 목사가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담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해 왔고, 당선이 되어 그 납부한 부담금으로 총회/연회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선일 수 밖에 없다. 솔선수범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후보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선거를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 특정 후보의 부담금 불성실 납부를 문제삼아 집요하게 물고 뜯어야 할까? 이런 것쯤은 늘 그래왔던 관행인데 눈감아주어야 할까? 가뜩이니 각종 소송으로 눈살을 찌푸는데 이제 제발 그만하자! 이래야 할까?
선거 공고에 공개된 각 후보들 교회 부담금 내역엔 특별회계가 빠져있다. 따라서 통계표 조작 의혹 및 부담금 불성실 납부에 대한 실상을 조사하려면 연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과연 연회 협조와 총희 해당 위원회의 의지가 있을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선고공고에 다음과 같은 내역 보고만 올라온다.
1. 입교인
2. 경상회계(수입결산액)
3. 각종 부담금(지방회/연회/본부/은급/신학대학발전기금)
4. 선교활동(국내/국외)
특별회계를 빼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개체교회가 당회/구역회를 하면서 부담금을 줄일 목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경상회계을 줄이고 특별회계를 늘리는 것이다. 물론 예배당 건축 등 기타 특별한 목적 사업을 예정하고 시행하면서 특별회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통계 내역 공개를 한다면 경상회계만 놓고 살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체교회 상황은 모두 동일하지 않고 통계표 허위 작성 및 부담금 성실납부 여부을 살피려면 특별회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것은 개체교회가 작성 보고하는 통계표의 진실성의 문제가 된다.
먼저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감독회장/감독에 출마하는 이가 선거공보를 이에 동일하게 맞춘다면 거짓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스스로 행한 거짓을 잘 꿰어 맞추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이는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교역자가 교인들에겐 십일조하면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까지 말하며 헌금을 독려해 놓고, 헌금 내역을 속이는 것은 교인을 속이는 것이고 교단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누구에게 좋게 하랴?
정직해야 한다. 지금 감리회엔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거나, 온갖 꼼수에 능한 감독회장/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감독회장/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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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오늘 밤 익명의 제보를 한 예가 있어 소개를 한다.
모 연회 감독 후보 중 한 교역자는 선거공고엔 2019년 경상비 총액을 1,020,000,000이라고 제출했는데 통계표엔 경상비 총액이 560,000,000이다. 그런데 통계표 수입총계가 1,020,000,000이다. 그렇다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수입총계를 경상비 총계라고 잘못 기입 제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단순한 오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통계표에 보고에 의하면 부담금 지출은 27,000,000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거공고에 제출한 부담금은 통계표와 동일하게 27,000,000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공고에 제출된 각 부담금 총액을 합산하면 31,080,000이다. 408,000원! 작은 액수 차이이지만 통계표 보고와 달리 약간 증액하여 보고한 셈이다.
그렇다면 통계표와 선거공보가 다른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감독에 출마할 년급이라면 수십년간 통계표 작성을 해왔는데, 단순한 실수라고만 볼 수 있을까 싶다.
부담금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경상수입의 %에 따라 책정되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단순한 실수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혹여 경쟁하는 타후보와 비교되는 것을 의식해 실제와 달리 경상회계수입결산액을 증액하여 보고하려는 마음에서 그리했다면 의도된 허위보고라 할 것이다.
해당 후보가 통계 및 숫자에 약한 교역자이거나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캠프 안에 누군가가 대신 잘못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표와 다른 선거공보 보고 내역은 참 부적절해 보이고 선거공보 보고 내역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에서 직접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