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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발질을 계속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
김교석
- 2015
- 2020-10-08 19:58:41
선거관리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선거권자 관리이고, 둘째는 피선거권자 관리다.
첫째, 선거권자 관리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아주 간단하다. [장정 1615단 제15조]
1.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되고, 선관위는 그것을 받으면 된다. 받느냐 마느냐를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이 문제를 가지고 3개월 이상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4건의 사회법 소송을 불러왔다.
선관위는 은평동지방, 중부연회, 광림교회, 시흥남지방의 선거권자를 문제 삼아 박탈한다고 결정했지만, 4건 모두 사회법에서 선거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무슨 말인가? 선관위가 헛발질을 한 것이다. 다루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허송세월만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물론 선관위 법조인의 책임도 작지 않다.
2.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데,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하면 된다. 매우 간단하다.
3.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이것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선거권자 관리이다. 그런데 이 일을 3개월 동안 했고, 선관위가 결정한 모든 것은 무효가 되었다. 선관위장은 입버릇처럼 장정을 준수하여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전혀 장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피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은 그 내용이 상당하다. [1613단, 1617-1632단]
선거법의 대부분이 피선거권자와 선거진행에 대한 것이다. 즉, 선관위의 주요 업무가 피선거권자에 대한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부분에서도 헛발질을 계속 했다. 선거법 시행세칙을 보면 제8조 4, 5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⓸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선관위원 중 해당 연회 후보의 심의를 기피하여 심사위를 구성한다.
⓹ 심의분과 위원회에서 상정된 후보자의 자격 여부 안건은 재적 2/3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자격여부 안건은 심의분과위원회 재적 3분의 2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는 법조인의 잘못된 자문을 받아서, 심의분과위원 한 명만 문제 삼아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하니, 선관위 스스로 정한 시행세칙 조차 지키지 않고 선거관리를 한 것이고, 결국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철 후보와 윤보환 후보가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둘 다 피선거권 없음으로 등록이 거부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사회법에 “등록거부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이철 후보는 [피선거권 있음]으로, 윤보환 후보는 [피선거권 없음]으로 판결을 받아 왔다. 윤보환 후보 건은 이미 2008년에 중앙연회에서 감독으로 출마했던 이정원 목사의 판례가 있었다. 총특재와 중앙지법에서 같은 판결을 했었다. 20년 급은 만 20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윤보환 후보는 25년 급이기에 당연히 만 25년 이상이 안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후보 등록을 강행한 당사자도 문제지만, 이것을 된다고 우겼던 일부 선관위도 문제였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 혼탁해진 선거상황은 전적으로 선관위의 헛발질에 연유한 것이다. 선관위장, 법조인, 선관위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선관위장]은 총특심에서 선거중립위반으로 기소되어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제 선관위장 직무대행을 세우고,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 선거 후에 선거무효소송을 우려했지만, 그것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선거무효 사유에 따라 그 선거무효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나 위원회, 연회 등에서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