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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선
- 2253
- 2020-10-14 23:08:29
그러나 식사제공, 기념품(자기)전달사실이 고발된 바가 있고, 현금이 오갔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공교회의 규칙을 따라 정직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특정한 후보가 불법을 자행하여 운동을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이었다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이를 공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향응을 받고, 한 표를 행사하는 구태를 되풀이 했다면, 심각한 타락상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군수등 공직 선거에서는 식사제공만 해도 불법으로 심판을 받고 당선무효가 됩니다. 공교회는 더욱 엄격한 수준이 요구됩니다.
혹 자신이 아는 부정선거 사례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하여 공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카페 '바른감리교 운동본부'에 회원 가입하시고, 제보하실 수도 있고, 전화나 우편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익명제보도 환영합니다.
* 중앙연회 가평지방 산유리 교회 장병선목사
010-7712-8522
주소: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833 산유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