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

윤금환
  • 1399
  • 2020-10-22 19:55:03
*1614단 14조6항 :선거권자 변경 불가.
*1616단 16조 :확정후보자 선거공보..[공보지]
7일전까지 송달.
*1617단 17조 :(후보자의 등록)
13항 건강진단서
(대학병윈 발행)
*1618단 18조(후보자등록심사):
1항 ..매일16시 이후 회의.
2항 ...보완케 한다.
3항.,심의분과는 문제확정시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후..
법조인 의견 첨부.
*1619단19조 ( 후보자 등록의 공고)
*1624단 24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2항
시행세칙 11조 4항.
*1627단27조(투표용지):
4항 선관위직인과
선관위원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
*1635단35조 6항: 구상권
*1638단38조(벌칙처벌):
8항 취임유보
9항 손해배상.


*선거법 [1609]제9조:
2항 선거법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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