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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앞에, 팩트앞에 진실할 수 있다면,
장병선
- 1730
- 2020-10-19 22:52:08
소송의 동기가 궁금해서였다. 확인한 것은 강릉북지방에 속한 교역자로서 실체적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일부인사들에 의하여 기망에 기망을 더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양심의 소리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으며, 공교회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라도 사회법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누구 누구와 세를 모아서 대처할 마음도 없다고 한다.
법리에 정통한 한 인사에 의하면 유영일목사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이유에 의하면 사회법정에서는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 한다. 만약에 재판위원들이 판결을 굽게 한다면, 제3의 인사들에 의하여 사회법에 나가는 경우를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잠시 눈 앞의 사익을 떠나, 공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