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참석을 거부한다

장병선
  • 1995
  • 2020-10-28 17:21:38
선관위의 선거진행상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교리와 장정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특정한 후보의 일방적인 불법을 자행한 선거였으므로 공교회의 정체성회복을 염원하는 이들 편에 서기 위하여 총회 참석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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