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총.특이 사용한 기탁금 (700만원중에서 사용한)을 돌려 달라
박찬명
- 1711
- 2020-10-24 19:22:16
감독회장 직대께서는 700만원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1) 감리사 자격에 대한 새로운 문제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 감리사에 선출된 이가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장정에 의거하여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되었기에
감리사의 자격이 없었다고 감리사 선출과 임명이 무효라고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700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였습니다.
* 총.특위원이 총특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하여야 한다고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해야한다고 하는 주장에 (총특의 주장과 분위기에 ......) 총.특에서 재심청구를
맡았습니다.
4. 총회행정재판에 재심을 청구한 것을 총.특재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000,000들 위원들.........)
그 재심을 맡아서 한다던 총.특은 재심을 청구한 원고 3명을 한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재심에 대하여 총회행정재판에 한 사건을 총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총특은 재심을 청구한 이들을
단 한차례로 출석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측은 서류를 낼 사항도 아님 재심이 결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어떻게 통보가 되어 재심에 대하여 총특에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하여야 할 문제이고 그 서류에 첨부된 것은 이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문서 이후에
재판 판결로 판단된 것으로 예를들면 3심까지 끝나서 무효가 되었는데 1심의 서류를 제출하고
2심과 3심에서 무효가 된 것을 1심것을 제출하면서 유효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인하여
첨부한 서류는 의미가 없고, 그 서류는 재심을 청구한 이들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여주는 서류입니다.
피고측에서는 재심에 대하여 심리가 시작되지 아니하여 서류를 제출할 재심청구를 알지도 못하고,
재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재심이 시작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
총특에서는 피고측이 낸 서류를 인하여서도 재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서류이며
그 서류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서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원고와 피고를 출석시켜 재판을 하여야 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한 이들이 출석하도록 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그 절차가 피고측이 어떤 과정속에서 서류를 냈으며,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은 위법하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탁금 700만원을 납부한 것은 재심에 대하여 납부한 것입니다.
원고측의 권리가 무시되어지고, 피고측에서 서류가 제출되어진 일련의 과정은 위법하며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총.특위원이 총.특에서 재심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대로 재심을 청구한 원고들이 기탁금을 납부한
당연한 권리로 재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법에 대하여 주장하고, 총.특은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들어 재심을
재판하여야 했습니다.
총,특은 재심에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것이면 왜? 총회행정재판에 재심을 청구한 재심을 총특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재심 건을 맡았는지
이것이 원고와 피고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에 대하여 두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케 합니다.
임기를 마치며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들은 총.특에서 9명의 연회원 숫자를 빼면서 1심을 파기한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사실인 감리사 자격에 있어서 감리교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 이가 감리사에 선출된 것은
감리사 선출과 임명이 무효라는 주장으로 소송한 사건을 재심하여 달라고 하며 기탁금 700만원을 납부한 재심에 대하여 원고들의 권리가 무시되어졌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총특에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으므로 기탁금 700만원중에 총.특에서 사용한 기탁금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 어떤 과정으로 피고측의 서류가 접수되어 총.특에 전달되었는지?
2) 재심 청구는 왜 총.특에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지?
3) 재심 청구에 대한 원고측과 피고측을 출석시켜 재심을 하지 않았는지?
4) 이것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단의 재판이 절차상의 문제와 위법함이 개재되어지므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커지며, 사회재판으로 몰아넣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해서는 안 됩니다.
혹이라도 직위를 이용한 위법함이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 위법함에 대하여 바르게 시정되도록 해야 감리교단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5. 감독회장 직대께서는 기탁금 700만원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탁금을 내고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듣기 위하여 3명을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피고측에게는 재심이 결정되어야 알려줄 수 있는데 어떻게 재심이 결정되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측에 재심에
대하여 의견서가 접수되어 총.특에 전달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 그 의견서는 총회행정과 총회특별재판으로
의미가 없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다툴 문제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고 3인의 재심 청구 사항은 감리사 선거시에
1) 감리교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 이가 어떻게 감리사 자격이 없는데 감리사에 선출될 수 있는가?
2)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 이가 감리사에 임명될 수 있는가 ?
이런 문제로 감리사 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3인과 피고를 출석하도록
하여 재판 자체를 하지도 않고 기탁금을 사용한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특에서 사용한 기탁금이 있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총.특에서는 자신들이 재심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왜 원고측과 피고를 출석시켜 재심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총.특이 사용한 기탁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피고를 출석시켜 사실 확인과 원고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을 하지 않는가?
왜? 총.특에서 재판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는가?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기탁금 700만원을 반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법재판, 정치적 재판이란 말이 나오는가?
총회행정재판에 감리사 선출과 무효 소송을 하였습니다.
* 2019.4. 24일 감리사 선출과 임명이 무효가 2019.11.22일 무효로 판결 확정
* 2019.6.22일 감리사 대행 선출과 임명 무효 소송을 하여 임명 무효 확정
* 2019.11.30일 감리사 선출과 임명 무효 소송으로 총회에서 감리사 임명 무효 확정
* 2020.2.8일 감리사 선출과 임명 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됨
* 상소심 총.특에서 1심 파기함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 수용할 수 없음. 왜?)
1. 총회행정재판 1심(2반 성0 반장)에서 감리사 선출과 임명이 무효로 판결한 1심을
총.특(위원장 최00)에서 1심을 뒤업고 판결하였습니다.
2. 총.특의 판결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2019년 중부연회에서 2019.4.23일 연회를 개회하고 회의록을 2019.8월 발행하었습니다.
2) 2019.4.24일 연회를 폐회하고, 폐회 당일 2019.4.24일 저녁 9시에 감리사 선거를 하였으며
연회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총회행정 1심은 2019년 8월에 발행한 연회록에 의거하여 2020.5.7일 판결로
2020.2.8일 감리사 선출과 임명에 대하여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4) 총.특은 2019.8월 발행한 중부연회 연회록에 기록된 연회원을 9명을 빼고 1심을 뒤집었습니다.
총.특이 무슨 권한으로 2019.4.23일 개회하고, 연회를 폐회하고 2019.4.24일 연회원으로 감리사
선거권을 행사한 9명을 총.특의 어떤 권한으로 연회원 숫자에서 9명을 빼고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인가? 총.특에서 회원권의 자격과 권리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있으나 연회원의 숫자를
9명을 줄여서 1심을 뒤집은 판결은 판결문이 영구히 보존되는 감리교 장정에 의거하여 길이 보존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분명한 문제와 판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총.특이 중부연회의 연회원으로 연회폐회 후 2019.4.24일 감리사 선거에 참여하여
2019.4.24일 감리사 선거권을 행사한 사람들 9명을 연회록 명단에서 빼고 연회원의 숫자를 9명이나
적은 숫자로 하면서 연회원 재적수가 9명 적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정당한 판결이라고 수용하라는 말인가요?
6) 총.특은 연회원으로 수록된 연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연회원 명단에서 9명의 숫자를
빼고 연회원의 재적수를 줄여서 1심을 뒤집은 판결은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며 그리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 연회에서 2019년 연회를 하였으며, 연회를 폐회한 날인 2019.4.24일 저녁 9시에
감리사 선거에 참여한 9명, 그 9명은 2019.8월 연회록에 연회원으로 발행한 것이 2019년 중부연회의
연회록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연회원 숫자에서 9명을 빼고, 연회원 재적인원을 9명이 줄여지니까
1심을 뒤집어 판결한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인지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이런 재판을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 여겼습니다. 연회에서 결정되어 연회록에
발행한 연회원이 4월24일에는 투표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총.특에서 연회원 재적수에서 9명을 빼고
연회원 재적수가 조정이 되어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한단 말인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판하여도 되는가요?
그러나 판결에 어쩔수 없었고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전 감리교단을
뒤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므로 교단의 네임밸류가 떨어지고, 교단이 사회적 역할을 못하며, 감리교단의 끝없는 홍역을 치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