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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남연회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목회자 모임 - 서울남연회 총회대표 무자격자 불법파송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임재학
- 2423
- 2020-10-29 01:28:08
서울남연회는 10.29일(목) 열리는 제34회 총회와 관련하여 서초지방 로고스 교회 전준구 목사를 연회 대표 중 1인으로 파송하였다.
그러나 전준구 목사는 현재 교회 재산 횡령과 유용 범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직무정지 중에 있기에 장정에 의하면 자격이 없는 자이다.
(3차 재판10.30일 예정, 재판장 이홍헌 목사)
직무정지란 그 기간 동안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혜택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런 이를 연회의 총회대표로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한 서울남연회의 결정은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3.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남연회는 즉각 전준구 목사의 총대자격을 취소하고,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모든 연회원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처럼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20.10.28
서울남연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목회자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