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교회 장로(9인)의 남연회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문

권석준
  • 2257
  • 2020-11-11 07:13:58
사랑하는 로고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일 전준구목사의 교회 재정 횡령에 대한 남연회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죄" 였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감독선거비 횡령 건은 감리교 장정의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실한 유죄에 해당하고,
퇴직연금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2013년부터 전준구목사 자신이 갖고 있다고 재판부 앞에서 진술하여 퇴직연금의 소유권이 로고스교회에서 '전준구' 개인에게 넘어감으로써 사실상 퇴직금을 횡령하였다고 스스로 입증하였기에 이 부분도 확실한 유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연회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전준구목사와 변호대리인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교단의 재판 제도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거짓진술, 증거조작, 증거인멸 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재판을 유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목사 3명, 장로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심사위원 중에는 전준구목사의 감독선거에 깊이 개입하며 선거운동원으로 적극 활동한 사람, 전준구목사가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한 선교여행에 참여한 사람, 매달 선교비를 지원해 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재판부의 편파적인 진행이 계속되어 재판위원 중 한명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총회 재판에 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연회 재판부의 부당한 재판결과는 판결문이 도착되는 대로 이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성도님들 몇분이 교회 재정 횡령 관련하여 전준구목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미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은 조만간 관련 수사당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남연회의 재판 결과는 심히 실망스럽다 하겠으나 한편 다행인 것은 신임 남연회 김정석감독님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문제가 되었을 때 목회자가 떠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며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그만두게 해야 한다." 고 말씀하시면서 전준구목사 사건에 대한 신임감독의 시각을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하고, 향후 총회 재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재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반드시 로고스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끝까지 믿으시고, 저희 장로들이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5일

로고스교회 장로회장 차재영, 장로 이종순, 이명우, 추홍식, 송기수, 최현호, 백한기, 임재희, 조영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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