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답변 (마지막)
임성모
- 1670
- 2020-11-10 01:52:14
채권자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와 동 대학교 교수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청이유를 보면 ‘학생의 지적능력을 폄훼’, ‘교수와 직원들을 비방’, ‘학교와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와 교수들, 동참한 목회자를 모독’, ‘감신대가 이단화 되고 있다고 비방’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이유를 보면 특정인이 없습니다. 학교,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 목회자들이 나올 뿐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채권자들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학교법인의 대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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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는 이전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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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는 사랑의 충언을 비방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신대에서 5년간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조직적인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간단한 소감을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와서 감신대가 교수채용과정에서 심각한 탈법을 하는 것을 보고 감리회소식에 글을 옮겨 게시했습니다.
감신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저의 이런 감신대와 감리교회를 향한 사랑의 충언을 비방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신대 출신들은 감신대를 ‘어머니 감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신출신인 제가 이런 감신을 왜 헐뜯고 비방하겠습니까?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고 탄식이 깊어져서 썼던 글들입니다.
감신대가 바로 서야 감리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감신대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어 감리회를 이끌어 가기에 감신대는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올바로 가고 있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쓴 글들은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교과부로부터 1억 4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컨설팅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고, 감신대를 사랑하는 감신출신 목회자들의 글에 기초한 것입니다. 모두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신대에 관해 쓴 글들은 하나같이 비방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쓴 글이 아닙니다. 어머니 같은 감신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 글들입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악의 없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 글들입니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
채무자의 비방행위가 계속되면 채권자들의 위신이 실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까지 교단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고, 향후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기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글로 인해 신입생의 지원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감리회소식에 실린 글들은 보통 하루가 지나면 화면이 바뀝니다. 몇일만 지나도 찾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조회수도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글이 신입생 지원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불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감신대를 개혁해야 하고, 채무자의 충언을 따라 고쳐나가야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의 글로 인해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글대로 고쳐나가야 불신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5.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
이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비방게시물들이 삭제되고, 또한 게시를 금지하게 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6. 결 론
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채권자들은 명예훼손을 당한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글과 감신대 지원자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모든 글들은 공익적 가치와 진실성을 가지고 쓴 글이며, 악의가 아닌 사랑으로 쓴 글들입니다. 비방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건전한 글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감리교회와 감신대에 도움이 되려고 했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갖게 된 지식과 통찰력으로 쓴 글들을 단순한 비방과 비난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런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건전하게 어떻게 하면 감신대를 살리며, 감리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채권자들의 이 신청이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