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과 오류

윤금환
  • 1296
  • 2020-11-09 22:02:38
사실:
1.34회 총회기간은 10월29일~30일.
그러나 코로나 사정으로 29일당일결정.

2.34회 선관위 선거날짜 확정은
10월30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결정.

3.장정 337단137조 4항.
<감독회장의자격과선출>
.....취임한이

34회 감독회장 임기 산정은
2020년11월1일 ~2024년 10월30일.

오류:
1.행기실장 서리 인사발령 일짜가
2020년10월30일로 되있음.
<감독회장 직무는11월1일부터로 간주됨.>
2. 행기실장이 아닌 서리발령.

서리 란?
어떤 조직체(組織體)에서 그 구성원(構成員)이 사망(死亡)하거나 사임하는 등(等)에 의(依)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境遇)에, 다른 사람이 그 권한(權限)을 행사(行使)함으로써 당해 기관(機關)의 행위(行爲)로서의 효과(效果)를 발생(發生)케 하는 일. 또는 그 사람.

ㅡ위 인사발령의 조건과 행위에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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