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 탈퇴는 어떤 절차로 되어야 하는가요?

박찬명
  • 3347
  • 2020-12-01 03:33:20
당회에서 감리교단 탈퇴를 결의한 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와 같은 것이 맞는지요?


●교회의 당회에서 감리교단을 탈퇴하여 감리교단에서 교회의 부동산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게 한 후, 담임 목사는 감리교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은급비를 수령할 목회 경력 년급이 유지되는가요?

●아니면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하는가요?
※교회가 감리교단을 탈퇴하면 탈퇴한 교회의 담임자와 교회는 지방과 연회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1.교단 탈퇴 결의가 당회에서 이루어지면 담임 목사와 교회는 감리교단에서 제외되고 지방과 연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2. 감리교단 탈퇴 교회의 담임목사는 적이 없어지고 은급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재판에서 판결됨)
담임하던 교회의 교단 탈퇴로 감리교회의 부동산이 감리교단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3.감리교단을 탈퇴하면 구역이 없어져서 교회 폐쇄 과정 절차를 밟을수 없다.
교회 폐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단 탈퇴로 교회가 감리교단에서 말소되는 것이다.

4.감리교단을 탈퇴하면 구역이
없어져서 이임이나 담임이 결정될 수 없다. 한 교회의 교단 탈퇴와 함께 담임 목사는 감리교단에서의 모든 회원의 자격과 권리가 없어지는것이다.

5. 유지재단에 교회의 부동산을 편입한 경우에는 교단을 상대로 편입하였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재판을 통하여 증여한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한다.

● 교회가 당회에서 감리교단 탈퇴 결의한 후에 교회이름과 지방과 연회의 소속 문제와 교회의 부동산 처리와 담임 목사의 인사 문제와 은급비와 목회 경력에 대한 부분등 목회 년급 신분등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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