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양심에 따라~
윤금환
- 1388
- 2020-12-10 04:47:12
판사는 독립되어야 한다!(판사의 독립성)
우리 장정에는 이미 규정상
삼권분립중 사법부 독립의 의미가
내포되 있습니다.
지난 날의 재판이 장정에 따라 잘 진행된 재판도 있지만 지난 수많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과연 재판위원들이 사법의 독립성 즉 감독회장 이나 다른 영향없이 판사의독립의 원칙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는건지 의문 스럽게 생각 되었을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장정의 다툼은 사멸되고
모든 확정판결은 사회법결정으로 귀결되어
장정의 존립이 무너지는것을 수없이 보고느낀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겁니다.
우리 총회재판 뿐아니라 지방.연회,등
모든재판은 몇몇의 불법적 야합으로
진영논리에 의한 로비를 통해 재판은 늘 서로에게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준 현실에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 하기 어려울것이라 생각 됩니다.
늘 그진영논리 에서 지내온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하듯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로비와 무법과 표적여론으로 상대를 이기고나면
선거등 여러사안들에 있어서 패한사람은 그 억울함을 소송으로 정리하고 싶지만,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끌기에 견디기 어렵고 ...소송의 헛점을 이용하여 그 임기가 다할때까지 본부나 연회돈으로 변호비용을 쓰면서 버티는 자들을 당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 됩니다.
각설하고...'
물론 감리회는 의회주의를 주창하다보니 아무리 법리적으로 합당하게 판결을 해도 위원들의 다수의결에 의해 결정 하게됩니다.그곳에..그러나
재판의 구성과 판결의 형식이..
로비가 될 수 밖에 없는 재판의 구조 [모든 재판이 헌법재판소적 구성] 라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명확하고 올바르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수의 표결로 위법한 판결의 개연성이 높다는겁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위원 각자의 법리적 사고와 충분한 법리적 학습으로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 해야 교단이 정의에 바로 설 수 있다는겁니다.
헌법[126]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을
보면..
재판위원은 의회[입법부]및 행정[행정부]으로
부터 독립[삼권분립성 규정] 하여 장정[사회법이 아닌]에 의하여 "신앙[구성원이 목사와 장로]과 양심[선량한 마음]에 따라 재판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위원들은 진정 각자의 독립성을 부여한 장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 신앙인으로서 양심있는 인격자로서 바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공의롭게 판단을 해 주셔야 교단의 장정이 살고 그 장정안에서 모두가 공정과 정의로울 수 있다는것을 유념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송은 불법이 아닙니다. 소송이 나쁜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나쁜것입니다.
소송은 불법한 자들을 돌이켜 "재판법에 규정한
...회개를 " 하게하는데 우리 교단의 재판의 목적 입니다.
두번째 각설 하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진정 감리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판위원 각자가 하나님에게
묻고 바로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멋진 재판위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재판과정에서..'
그 몇푼 않되는 돈에 흔들 리지들 마시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의 규정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 명예로운 재판위원들이 되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 안타까움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서 돌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나, 그래도 단 한분이라도 이글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올리는 글 이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