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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에 따라'
장병선
- 1733
- 2020-12-07 02:25:28
법관이 판결할 때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따라서 법관에게는 고도의 법률적지식과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고도의 양심이 요구된다.
나는 십여년 동안 수십차레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고, 단 한번 선고유예(동대문교회 서00목사 사건에 연루되어 24장로의 고소를 당한 사례,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죄확정)를 받은 외에 한 번도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대형교회 돈 많은 목사들이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사서 변론을 하였으나, 나라가 무료로 알선해 주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에 이길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법관의 전문성과 선한 양심을 신뢰한다.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송이 없는 한가한 사법부를 이루어 가는데 기여해야할 종교, 특히 기독교, 그중에서도 개신교 교회들의 소송으로 사법부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재판에 임할 때 마다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
감리회도 한 몫을 단단히 하여왔다.
때로,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세속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과뢰로 인하여 종교편에서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판은 고도의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고상한 문제로 인한 쟁송이 아니라 세속인 못지 않은 부정과 불법, 부도덕의 결과에 따른 송사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송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와야할지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교단재판과정에서 사회법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교단법조차 따르지 않고, 학연이나 패거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므로 결국 국법의 판결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33회 선관위원장인 박계화 목사가 "사회법이 인용해도 수용하지 않는 장정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어불성설이다.
오죽하면 그런 발언을 하였을까.
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일이 꼬이는 것은 재판위원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양심, 그리고 공교회 정신과 스스로 만든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새로 조직되는 각 지방, 연회, 총회재판위원들이 교리와 정정,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하여 교회문제로 사회법에 나가는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법은 사회법으로 나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위원 모두가 자신의 직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룩한 소명임을 철저히 자각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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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화 선관위원장 인터뷰, “사회법이 인용해도 수용하지 않는 장정이 만들어져야”
▶ 장정에 따라 선관위가 결정했지만, 사회법에 패배한 결과였습니다. 사회법 결정문을 보시고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르겠고요. 우리가 판단한 것은 장정에 의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한 것이 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단 내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사회법에 의해서 판결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정을 지켜야지 우리 감리교회가 살고 우리 감리교회의 교권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계화 목사
▶ 그 말씀은 사회법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일들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인지요.
네, 그거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에 의해서 판결받았으면 그 판결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준비돼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회법에서는 된다고 했으니,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올바른 판단을 했고, 결국 사회법은 교리와 장정이 무시된 채 사회법에 의하여 민법에 의하여 판단됐고, 그리고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판결문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러면 감리교회 안에 있는 법이 사회법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교단의 장정과 법이 사회법하고 일치되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장정개정위원들이 고쳐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서 앞으로 사회법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사회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 온다고 해도 교리와 장정에서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법에서 판단 받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교리와 장정을 바꾸던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출처 : 웨슬리안타임즈(http://www.kmc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