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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충청연회 당진남지방의 작두춤을 말릴 것인가?
박형권
- 2836
- 2020-12-14 21:03:27
감리교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의 [212]단 제12조 3항은 교인의 권리에
대하여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리와 장정(이하, 장정)은 장로의 파송유보를 [226]단
제26조 1항에서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하고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심사를 받은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정 [227]단 제27조 2항은 장로의 인사관리에 대해 '담임자가 정기당회를 거쳐 서면으로
장로의 파송유보를 요청한 경우 지방회 개회 시에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며, 지방회가 닫힌 후에는 지방회 인사위원회
에서 장로의 교회 파송 여부를 심사하여 감리사가 파송 또는 유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장로의 파송유보는 정기당회에서의 결의와 지방회에서 적법절차 즉 당사자들을
출석하게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진남지방 백OO감리사는 2020.1.19. 합덕교회 담임자 노OO목사의 주도하에 외부세력인
용역을 교회로 끌어들여 불법으로 결의하고, 허위 작성한 파송유보 요청서에 근거하여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20.11.16.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자격심사위, 인사위를 소집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장로 파송유보를 결의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합덕교회 노OO목사가 2020.1.19. 합덕교회
당회에서 불법으로 결의한 2인에 대한 장로 파송유보, 권사 25명에 대한 재임명 탈락 등의
결의에 대한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0.11.26.자로 인용하여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파송유보 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문을 당진남지방 감리사인 백OO목사
에게 2020.11.27. 취소요청서를 접수하고자하였으나 감리사는 접수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등기우편을 통하여 2020.12.1자로 장로 파송유보에 대한 취소요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당진남지방 백OO 감리사는 파송유보 당사자들이 접수한 취소요청서를 반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왔다.
〔합덕교회 장로 파송유보 건에 대한 취소요청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 박형권 장로
김종복 장로
발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남지방 감리사
(인사위원장) 백OO
~~~ 중략 ~~~
1. 당진남지방 자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합덕교회 김종복 장로와 박형권 장로의
장로파송유보건을 적법하게 심사하여 부적격,
파송유보를 결의하였습니다.
2.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남지방
감리사를 거쳐 행정처리 된 합덕교회
김종복 장로와 박형권 장로의 장로파송유보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0카합5105 결의효력
정지가처분)의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정효력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장로파송유보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선고된 서산지원의 결의효력
정지가처분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서산지원의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당진남지방
자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합덕교회 김종복 장로와
박형권 장로의 장로파송유보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합덕교회 장로파송유보 건에 대한 취소요청’
서류는 접수사항이 아니므로 반송해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남지방 감리사
(인사위원장) 백OO 목사
자격심사위원장 노OO 목사
...이 무슨 요설과 궤변인가?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일견 당당하기까지 한 논리를 주장한
백OO감리사의 답변서 내용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 감리교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소위 지방회(당진남지방의 경우 26개 교회)를 치리한다는 감리사의 식견과 판단능력이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감리교회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당진남지방회의
장로 파송유보 결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로 파송유보 요청 건을 결의한
당회 즉 2020.1.19. 합덕교회 정기당회에서 결의된 장로 파송유보 요청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진남지방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원인무효가 되어 자동으로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덕교회 노OO목사는 교회법과 사회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기술이 뛰어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있기에
파송유보 당사자들은 당진남지방 감리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취소요청을
한 것인데, 당진남지방 백OO감리사는 이보다 더한 사람일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두 가지 예를 들겠다.
1) 추미애 법무장관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에 부당한 행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윤총장은 즉시 검찰청장 직무에 복귀 하였다.
>>백OO감리사의 논리대로라면 추장관의 행정명령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보다 먼저
내려졌으므로 윤총장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이어야 한다.
2) 금번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 전 후보자 이철 목사는 선거관리윈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철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행정처리
(후보등록 거부 결의)에 대하여 법원에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철
목사는 후보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었다.
>>백OO감리사의 논리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처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보다
먼저 내려졌으므로 이철 목사는 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없었어야 한다.
누가 언제부터 충청연회 당진남지방의 감리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세웠는가?
지방재판에서 교회의 화재복구와 성전재건에 힘쓴 선하고 충직한 장로를 교회 돈을
도둑질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는데 일조를 한 장본인이, 막상 감리사가 되더니
이제는 100년의 합덕교회를 송사의 지옥으로 만든 노OO 목사와 결탁하여 불법한
자격심사위와 인사위를 주도해 눈엣 가시 같은 만만한 장로 두 놈의 목을 시원하게(?)
잘랐는데... 난데없이 떨어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궤변과 요설로 핑계를 대며 마땅히
해야 할 후속처리를 거부하므로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심령에 대못을 박는 작두춤을
추고 있다.
충청연회 당진남지방의 백OO 감리사에 의해 저질러진,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자격심사와 인사처리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트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2020.11.29. 합덕교회 임시구역회에서 박형권, 김종복 장로의 신상에 대하여 한
발언과, 2020.12.10. 당진남지방 교역자회의를 통해 박형권 장로에 대하여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0.12.13. 합덕교회에서는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또 전쟁이 벌어졌다.
이미 2020.11.27. 노OO 목사에게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보하고 교회를 정상으로 복구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노OO 목사는 여전히 지방회 백OO 감리사를 등에 업고,
1) 주보의 장로명단에서 박형권, 김종복 장로 삭제/
2) 주일예배 장로대표기도 박탈/
3) 주간 교회 출입문 봉쇄, 선별 입장/
4) 불법 사찰용 CC TV 카메라 운용/
5) 기획위원회 개최 거부/
6) 재정보고 불이행/
등의 불법을 자행하더니, 어제 (2020.12.13.)는 1년 만에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김종복,
박형권 장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제시하며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것을 담임자와
부목사 2인, 추종자들과 합세하여 무력으로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였고, 결국 폭력사태
까지 발생하였다.
노OO 목사는 김종복, 박형권 장로는 물론, 이한영, 안임숙, 유상산 장로 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의장 출입을 막고 일체의 거리낌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김종복, 박형권 장로를 아에 입교인 명부에서 제명까지하겠다니...이는 교회법,
사회법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단과 동성애와 사회주의 집권세력의 위협 아래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오늘도 칼바람이 이는 거리 한 복판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말씀을 외치고 언 손으로 가슴을 치며 감리교회가 바로 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당진남지방의 백OO 감리사와 합덕교회 노OO 목사는 교회를 허물고 충직한 성도들
죽이기에 골몰하며 오늘도 아슬아슬한 작두춤을 추고 있다.
주여, 악한 일에 전념하는 저들의 충혈 된 눈과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보시옵소서.
**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시편 3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