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굴혈이 된 본부 행정실

장병선
  • 2135
  • 2020-12-13 04:17:23
지 목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선거무효 본안소송을 낸데 이어 익일 이철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구했다. 선거무효가 명백함으로 감리회의 혼란과 파국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3백만원의 간접강제신청도 했다. 이로써 지난 감독회장선거는 교회법정 뿐 아니라 사회법정의 판단도 받게 됐다.
한편 지학수 목사는 금권선거를 이유로 지난 2일 이철 감독회장에게 권면서를 발송한데 이어 9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등기로 발송된 이 고발장은 본부 총회행정부에 접수되지 않았다.
지목사는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부행정기획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장 수취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집배원과의 통화를 근거로 밝혔다. 집배원이 송달을 위해 행기실을 찾았으나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송달해 달라며 소장을 돌려보내더란 것이다.
지 목사는 행기실이 소장을 돌려보낸 배경에 대해 “선거관련 소송은 선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장정이 정하고 있는바 60일 째인 오늘(11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14일(월)에 접수받음으로 기일 도과를 주장하려는 꼼수일 것”라고 짐작하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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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위는 뻔한 꼼수를 부리는 본부 행정실에 대한
수시감사를 결의하라.
공교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법자들을 의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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