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여쭙겠습니다!!
김종복
- 2133
- 2020-12-25 09:01:46
1) 2019년 정기당회(2020.1.19)에서 담임목사의 직권상정에 의한 장로 파송유보 결의
2) 2020.2.1 당회에서 파송유보 결의된 장로들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당회결의무효의 소 제기
3) 2020.2.17 연회 행정재판위원회 당회 장로 파송유보 결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
4) 2020.2.18. 당진남지방회 개최
5) 2020.5.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원고 승)
6) 2020.7.총회 행정재판위원회(원고 패)
7) 2020.9.21.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재심결정(재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재판위원 임기만료에 의하여 현재 재판이 보류 중에 있음)
8) 2020.11.초경 합덕교회 담임목사 당진남지방회에 장로 파송유보 요청서 접수
9) 2020.11.16. 당진남지방회 장로 파송유보 결의
10) 2020.11.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 (위 결정문 참조)
11) 2020.12.13. 합덕교회 담임목사 당회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소집
12) 2020.12.13 합덕교회 담임목사 파송유보되었던 장로들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의 참석을 저지함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지방회에서 파송유보(2020.11.16) 되었던 장로들이 법원의 당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2020.11.26)으로 힙덕교회에 복귀하여 위 기획위원회에 참석(2020.12.13)하려 하였으나 담임목사는 여전히 장로 파송유보된 상태라며 기획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함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대통령의 재가에 의하여 정직2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업무에 복귀하는데,
첫째, 당진남지방회의 장로 파송유보는 그 효력이 있는가?
둘째, 합덕교회 담임목사는 법원의 당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장로들의 복귀를 거부할 수 있는가?
감리회 목사님! 장로님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