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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항일민족성지 등 참여/조사 제 안 서
민관기
- 1153
- 2020-12-24 19:37:19
우리를 살리신 임마누엘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감리교회는 역사회복의 일환으로 민족사에 기여한 감리교회를 발굴하여 성지로 지정하고 포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일은 교회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 본부가 하기 전에 개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만일, 역사적인 어떤 교회가 있어서 개교회만 기념 활동을 한다고 치면 별로 빛나는 일이 안 될 것입니다. 개교회가 하고 지역/권역/연회의 100년 교회들이 하나되어 역사성을 공유하고 개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의 나중에 생긴 교회들에게도 역사성을 나누어 주어 정통교단으로서의 면모를 주민들에게 알리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 “감리교회는 항일민족교단입니다”란 플랑카드 공동 일제히 부착.
= 니넨 10년 밖에 안 됐으니까 빠져. 이럴거 아니자나요? 참여시켜주면 아우로써 감사하고..
감리교회의 성지로 지정이 되면 개교회엔 표지판이나 기념시설 등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하여, 조금씩만 되는대로 힘을 나누어 가져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 1945년 이 전 설립되어 민족운동가를 배출/활동한 교회 = 항일민족활동
둘. 6. 25에 교회가 공헌/피해받은 상황 = 민화 : 민족화해일치
셋. 교회를 위해.. 교회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항. 인물의 배출 등 무엇이든 기념이 될만한 자료나 증언 = 민주/민생 : 민주사회공존과 민족공생공평
넷. 교인들의 소천/탄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부를 정리하여 놓으세요. 소천자를 위한 합동추 도예배와 산사람의 생일 합동축하예배 = 모두를 모아 추모하고 축하함
*. 어느 교회든 하나, 둘, 셋, 넷중에 하나는 해당이 되겠지요.
하여, 이 같은 일이 교회적으로 정리되어가며, 우리의 의지로 정부에 3가지를 청원하면 어떨지?
하나. 항일성지 및 민족운동 단체 지정 및 관리 예우에 관한 법률
하나. 항일기와 6.25기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피해받았으니 저주하잔 말이 아님)
하나. 종교계의 사회공헌에 지원과 예우에 관한 법률 = 사회공헌자 정부 표창/포상
*. 종교계의 사회폐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률도 필요
한국 기독교 독립운동가 연구소 소장 민관기 목사
곰곰이 생각후 문의주시면 후속조치로 컨설팅을 개인/공동으로 성실한 답을 드립니다.
*. 사회공헌의 범위가 무척 넓거든요. *, 의문이나 문제도 지적해 주세요.
경기연회 안산서지방 성안산형제들 교회
문의 전화 : 010 3082 7004
*. 메일 주소 : ch68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