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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못 받는군요.....
선우문영
- 1918
- 2021-01-07 01:23:01
미자립 교회 목회자는 생계를 위해 이중직이 허용이 되어서 이중직을 가져보기 위한 일환으로 당당히 신청을 했는데 이유는 단 한가지랍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 어려워도 "비영리단체 기관 소속인 성직자"는 국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프리랜서 재난신청도 안되고요. 그렇다고 제게 주어진 목회라는 소중한 일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과 업있는데 실업자라고 허위 신고하고 신청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을 구해도 뭔가 배우고 자격증을 따야 하기에 배우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받고자 신청한 것인데, 성직자라는 이유가 기술(직업을 갖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배울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야 하는 신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비전교회 목회자들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아무 차별 없이 당당히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비전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도 섬기고 자신의 생활도 지킬 수 있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것도 그렇게 나빠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에게는 그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군요. 교단이나 전 교계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