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제34회 총회 회의록" -- 문제점(4); 회의록 발행인은 자연인 `이철`이 아니다.
송성모
- 1257
- 2021-01-12 07:44:29
발행인은 자연인 이철이라 표기되어서는 안된다.
"발행인- 감독회장 이철" 이 바른 표기이다.
2. "편집-총회 회의록검사위원회" 역시, 위원회는 사람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명칭이기에,
따라서, 법인격체가 위원회에 맡겼다면 그 위원회에 속한 인사들의 명단소개가 마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정상 실제 회의록 편집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는, 명단에서 제외되어져야 한다.
하여, 편집인-총회록 검사위원(명단,가나다순, 또는 무순)으로 하고,
편집기여자들의 이름들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자를 무단 배포하지 말도록 제한하여야 하고,
비매품임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