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과 변호사가 천국에 들어왔다아!'

장병선
  • 1588
  • 2021-01-15 01:10:59
나는 직업으로 판사와 변호사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인데, 때로 애매한 경우가 있어, 엉뚱한 사람을 수십년 감옥에 집어 넣어 일생을 망치는 오판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요, 변호사는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의뢰인의 편에서 때로는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거짓변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한 앙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것이다.
거짓 변론에는 기독교인이라 해서 다를 바가 없는 듯 하다. 거짓말도 자주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듯 하다.
그러니 감독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변호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감독과 변호사가 나란히 천국에 들어 왔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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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운동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

사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금권선거 여부’에 있다. 이 쟁점은 아직 아무데서도 다뤄진 적이 없고, 전례를 보아 그 파괴력은 꽤나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철 감독회장은 답변서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돈봉투 살포건, 음식제공 등 모든 금권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삼남연회 유권자 23명에게 점심식사와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했다는 채권자 주장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자리를 자신이 소집한 것이 아니고 장로회전국연합회 장로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남부연회 모 장로의 부탁으로 삼남연회 모 장로가 소집한 자리여서 자신은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인사만 하고 돌아 왔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채권자를 향해 “전명구 목사와 같은 교회 소속으로서 최측근인 채권자는 자신이 개입한 금권선거의 수법을 차용하여 그와 동일하게 마치 채무자가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증거들을 작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역공했다. 채무자는 당시 자리에 참석했지만 돈봉투 전달은 없었다는 모장로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

동부연회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에게 도자기 세트와 점심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부인했다. 모임자리에 찾아가서 인사는 했지만 참석자들 가운데에는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권자 아닌 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지극히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도자기는 자신이 아닌 황 모 장로가 전달했다며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제3자의 금품제공도 선거법【1624】 제24조 ②항에 저촉되므로 강릉중앙교회 원로인 황모 장로가 제3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모 장로는 이 자리에 채무자가 와서 인사는 했지만 선거와 무관한 자리이자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기에 접대도 자신이 했다며 금권선거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당시 선관위는 채무자의 정치적 반대파들이 주도하고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혈안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만약 채무자의 금권선거운동 사실이 신빙성을 갖추어 고발되었다면 채무자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 등록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금권선거제보건을 총특심에 고발하지 않았던 사례를 자신의 결백 주장으로 삼는가 하면 “채권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감리회 내부 징계재판 고발을 교묘히 회치한 채, 이 사건과 같은 사회법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들을 제출하며 채무자를 모함하고 있다”며 여러 금권선거제보를 자신에 대한 모함으로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은 감리회 내부의 절차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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