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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고스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송제수
- 2190
- 2021-01-28 09:32:48
약1:15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교회의 문이 열렸다.
기쁨과 설레임으로 교회 앞으로 갔다.
여전히 가로막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왜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일삼을까?
그것은 바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수련목 한 전도사가 없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마친 이. 라고 한다.
당연 한 전도사는 수련전도사였다.
그런데 교회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알아보았다.
알아본 결과 안산부암교회로 임지를 옮기었다.
그 교회 12월 20일 주보에
[부임인사]한ㅇㅅ전도사(ㅅㄷㅅ사모)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하고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교리와장정을 보면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에
【540】 제 40조
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회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다만,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라고 한다.
이것을 유심히 보면 이와같이 해석이 될 것 같다.
1. 로고스교회는 H 전도사를 안산으로 보낼 때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교리와장정 【541】 제41조(인사처리절차)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고 하는데 참석연락을 받은적도 없다.
2. 중요한 것은 안산의 교회 주보에 부임인사과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주보는 교회의 공식문서이다.
3. 교리와장정에 나왔듯이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회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고 나와있다.
즉시,즉시,즉시,즉시
과연 Lo고스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역시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