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재테크
강기승
- 1320
- 2021-01-25 18:05:00
기부금영수증은 나라(국세청)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부당하게 발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헌금을 100만원하는데 100만원 그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낼 경우
16만 5천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1,00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낼 경우
165만원의 절세 혜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헌금 100만원하고 혜택은 165만원을 받으니 순이익이 65만원이 나옵니다.
만일 이 사람이 2,00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낼 경우
495만원의 절세 혜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헌금 100만원하고 혜택은 495만원을 받으니 순이익이 395만원이 나옵니다.
* 실제 절세액은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 발생
참으로 "귀"가 막힌 재테크입니다.
이러자고 믿음을 갖고, 이러자고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벼락맞아 죽을 헌금 재테크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 자신을 위하여!!!
만일 기부금영수증을 부당하게 발급하다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그 교회는 부당 발급액의 5% 가산세를 무는 것은 물론
그 교회는 3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정지되니 성도들의 원망이 빗발칠 것입니다.
국세청의 조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생활을 한다는 차원에서
각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돈 주머니를 정직하게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