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재테크

강기승
  • 1320
  • 2021-01-25 18:05:00
요즘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라 각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나라(국세청)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부당하게 발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헌금을 100만원하는데 100만원 그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낼 경우
16만 5천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1,00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낼 경우
165만원의 절세 혜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헌금 100만원하고 혜택은 165만원을 받으니 순이익이 65만원이 나옵니다.

만일 이 사람이 2,00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낼 경우
495만원의 절세 혜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헌금 100만원하고 혜택은 495만원을 받으니 순이익이 395만원이 나옵니다.

* 실제 절세액은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 발생

참으로 "귀"가 막힌 재테크입니다.
이러자고 믿음을 갖고, 이러자고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러한 벼락맞아 죽을 헌금 재테크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 자신을 위하여!!!

만일 기부금영수증을 부당하게 발급하다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그 교회는 부당 발급액의 5% 가산세를 무는 것은 물론
그 교회는 3년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정지되니 성도들의 원망이 빗발칠 것입니다.

국세청의 조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생활을 한다는 차원에서
각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돈 주머니를 정직하게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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