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에 올리신 인원 제한 공문에 대한 본부 혹은 연회의 답을 기다립니다.

최호
  • 1508
  • 2021-01-30 23:34:53
(먼저, 첨부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본부에서 1/29에 올린 "미인가 교육시설..."이란 공지입니다.)

지난 주부터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인원 제한이 시행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좌석수에 따라 지난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즈음
이번 주 1/29에 올리신 공문을 들여다 보다가,
2페이지 하단에서 첨부된 파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아래 -------------------
<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개요 >
1. 정규 종교활동(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교습·학습 등 금지
2. 식사, 숙박 금지
3. 정규 종교활동(예배)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수도권), 20%(비수도권)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수도권), 20%(비수도권) 이내 참여 기준 준수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궁금한 것은, 별도로 표시된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이라는 부분입니다.
없었고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1. 수도권인 경우 예외 조항을 둔 것인지
2. 비수도권인 경우를 재확인한 것인지(그렇다면 굳이 당연한 수치를 넣을 이유가...)
3. 비인가시설에 대한 예외적 항목인지(그렇다면 굳이 "100석 이하 교회"에 10% 제한을 둘 필요가...)
답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본부에서 작성한 공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니,
'공문이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모르겠다.', '수도권은 10%제한이다'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어제 좀 늦었는지 본부는 전화 통화가 안되더군요.
댓글로라도 공문에 대한 정확한 지침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연천지방 초성교회 최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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