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초월한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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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7 17:27:39
법을 초월한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재8조를 2019년10월29일 “감리회의 지방회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에는 행정단위구역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동에는 다른 지방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은 유권해석에 해당된다.

다음은 연회본부행정내규 제40조 3호에 “기존교회가 타연회 및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두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미 부과된 연간 부담금을 전소속 지방에 완납해야 한다. 그리고 타지방 지역으로 이전한 교회는 신년도 지방회 이전에 반드시 새지방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회본부행정내규 제40조 3호를 다시 살펴보면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하는 시점은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이다. 이미 타지역으로 이전되었고 특히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하 “경계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유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 거부하였다고 해서 경계법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기존부터 같은 동(리)에 적법하게 있던 교회마저 경계법에 저촉되어 피선거권이 제한 받기 때문이며

특히 장정 563단 제63조의 지방회실행부위원회 직무 및 경계법 어디에도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만한 권한이 없기에 이를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한다면 모든 귀책사유를 떠안고 법률적 책임(배상 포함)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강화의 어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승인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고, 해당교회는 이제 경계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기존 지방회에 복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회는 다른 지방회가 승인을 거부 했다고 해서 경계법 제8조에 비추어볼 때 다시 받아줄 이유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승인을 거부한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재고해서 처리하거나 모든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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