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쟁점

장병선
  • 1787
  • 2021-02-09 20:11:44
향응을 베풀고, 금품을 제공하여 매표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공표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정증언도 하겠다는 이들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은 틀림없이 인용이 될 것이다.
만약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을 떠나 공교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그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 내게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간다.
아무개 장로가 자신의 징로회장 선거를 위하여 유권자들을 모은 식사 자리에 불쑥 나타나서 인사만 했다고, 마치 우연이었던 것 처럼 변명을 늘어 놓고 있는데,
강릉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머나 먼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많은 식당중에 특정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것이 전혀 계획에 없는 우연의 일치였다고 볼 수 있을까.

탄원을 올린 전직감독회장중 한 분에게 과연 ‘당신은 금품으로 부터 자유로운가’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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