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의 문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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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7 07:36:45
또 다시 감독회장 선거의 문제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마치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연합 전선이 형성되어 할 수만 있으면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직무정지 가처준을 통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새로 세워 비상체재인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4년의 임기기간을 이끌어 가며,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당선이 되고도 각종 소송에 의해 임기 4년을 어영부영 보내고 감독회장 당선이 취소된 것에 대한 보복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소송 사건이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가 아닐까요?

1) 우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는 총특재의 판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특재의 판결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얻어내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2) 그렇다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사회법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장정 감독회장 서거에 대한 사회법 제소시 출교의 규정이 있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끼로 자신의 발등은 찍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은 출교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원고(윤금환 장로, 지학수 목사)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감독회장 선거와 무관한 소송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의 자격, 선거과정 문제, 금권서거 문제 등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쟁점으로 거론하고 있으니 직무정지 가처분이지만 감독회장 선거와 관계된 내용으로 장정의 출교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 원고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교회 재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원고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명백히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회법 소송에 해당합니다.

3. 원고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원고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는 분명 총회대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과정에 일어난 각종 부정선거의 증거를 통해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처분의 경우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겐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자로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심각한 피보전 혹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하고도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4. 제가 볼 때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겐 피보전 혹은 보전의 필요성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부당한 직무수행을 함으로 심각한 피보전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갖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선거의 과정과 절차상에서 심각한 불법적인 선거로 인해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거나 방해를 받았거나 낙선된 이들에게 피보전 또는 보전의 필요성의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금환 장로 지학수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정기 가처분에 있어 원고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 의해 사회법원에 제기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원고 부적격에 해당하므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두려움으로 서자."(장병선 목사 어록)

5. 그렇다면 윤금환 장로와 지학수 목사에 의해 제기된 이철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윤금환 지학수 목사는 엄연히 감리회의 장정 규정에 의해 출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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