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수 목사님께 간청 드리는 글 입니다.

관리자
  • 1732
  • 2021-03-08 21:42:37
안녕하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의 신을 걷고 걸어가시는 목회의 삶의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를 광주 지방법원에서 본 적이 있으심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도 본부 목사님이시니 반가와서 인사를 드렸더니 마치 벌레를 본 듯 떨떠름해 하셨고 똥을 만난 듯 피해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하여 똥으로 여기던 뭐로 여기던 관여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직원으로 일을 하셨으면 감리회에 속한 모든 분들을 대할 때 좀 살갑게 대하심이 본부 직원 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의 존재 이유는 감리회 회원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이며 감리회의 발전을 위해 섬김의 모습을 보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학수 목사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 법원에서 만났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학수 목사님은 소송 당사자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변호사를 수행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변호사가 그리 높은 분일 줄 몰랐습니다.
아주 쩔쩔 매며 아주 깍듯이 대하던 지학수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선 풋 하고 헛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지학수 목사님에게 글을 쓰는 것은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제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학수 목사님은 지난 전명구 목사가 가처분 중이던 때에 감독회장실로 몰래 잠입을 하여 감독회장의 직인을 도용하였다는 의심을 박*근 목사와 함께 받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던 윤보환 직무대행께서 스스로 입증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직인도용과 사문서 위조는 매우 엄중한 중죄에 해당합니다.
지학수 목사님이 당사자라고는 못할 것이지만 박*근 당시 행기실장과 함께 충분히 의혹을 받고 정황적으로 의심을 받고 계심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지학수 목사님이 주군(?)처럼 섬겼던 전명구 목사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 감독회장의 이름으로 공적 행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강*호 목사의 봉*수도원 행사에 참여하셔서 감독회장의 직임으로 축사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 호남특별연회에 전*구 목사는 감독회장의 직임으로 참석하여 공로패를 받았고 축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구 목사는 본부 각종 이사장직들을 끝가지 수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행위는 분명 직무정지 가처분의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어긴 사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3. 노 목사 니가 뭔데 전*구 목사의 직무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학수 목사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전*구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였었습니다.

비록 판결은 각하였지만 판결문에 명시하되 '다만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하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다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동 판결문에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자는 이해연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1535호)에서 2019. 7. 2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가 결정을 받아2)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바, 채무자에 대한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등 참조)"라 함으로써 가처분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이해연 목사와 동일한 권리가 제게도 있음 임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구 목사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아닌 지의 여부는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은 이것입니다.

1. 현 감리회가 이*환 목사의 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데 현 이철 감독회장님은 지학수 목사님이 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통해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현 감리회의 현실엔 감독회장의 강하고 분명한 리더십이 어느 때 보다 더 신속히 요청이 되는 때라 여겨집니다.

2. 그러므로 지학수 목사님이 청한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속히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감리회의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지학수 목사님이 해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3. 지학수 목사님이 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승소에 대하여 얼마나 자신을 하고 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처럼 결과가 속히 나오지 않는 것은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의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판결이 나왔을 시 지학수 목사님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자칫 지학수 목사님의 목회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4.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례하며 가처분의 소송을 이어가려 하십니까?
만에 하나 지학수 목사님이 원하시는 가처분에 대한 승소 결정이 난다 하여 지학수 목사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감리회의 혼란을 연장시킨 장본인으로 기억될 뿐이라 생각을 합니다.

5. 지학수 목사님은 다른 이들의 판단과 무관하게 본부에서 중직의 일들을 나름 성실히 감당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리회의 당면한 현실에 감리회 선장이 바로 서야 감리호가 앞으로 멋지게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은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점을 해량하시어 지학수 목사님의 대의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건방지지만 상황이 매우 급박한 이유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내일(3월9일) 저녁 6시까지 감리회를 위한 큰 결단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맘에 들지 않는다고 다 엎어 버린다면 상 위에 남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차린 밥상을 엎는 것 만큼 어리석고 못난 행동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7. 주님의 은혜가 지학수 목사님의 통 큰 결단을 내리시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심으로 진실로 목사 다움을 모든 감리회원들에게 보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05.08.
남원에서 노재신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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