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서드】방화범죄(放火犯罪)

함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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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6 16:39:00
방화범죄
放火犯罪

함창석

방화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한다. 방화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되며,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훼손되어야 한다. 만약 전혀 불에 타지 않은 경우라면 방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방화의 이유는 보험금을 타기 위함이든 복수를 하려든지 다양하다. 청소년이 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방화사건으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숭례문 방화사건 등이며 며칠 전 내장사 술 취한 승려 방화사건도 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이 있을 수 있고 특정인을 협박, 공갈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불장난을 치는 때도 있다. 때로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 반항심으로 방화하기도 하며 세상의 다수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기도 하다. 살인을 하여 시체유기 등 범죄은폐를 위하여 행하기도 하며 가끔은 방화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정신질환 혹은 반 사회적성격장애로 인하여 벌어지는 큰 사회악이다.

고려 때 몽고군, 조선 때 왜군, 청군 등 이 땅에 침략을 하여 방화를 하는 행패를 보인경우가 많았다. 우리의 유적을 불태우고 유물을 약탈해가는 만행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25전쟁 당시에도 동족이라고 하지만 방화사건은 있었고 연합군 폭격에 불타기도 하였다.

이스라엘 땅에도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였을 때 블레셋 군대, 로마군에 의한 방화가 있었고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유대인들도 신앙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방산당 우상에 불 지른 경우도 있다. 현대에도 중동은 포격으로 불타기도 하였다.

전북 정읍시 내장산에 자리 잡은 내장사 대웅전이 50대 승려의 방화로 전소됐다. 정읍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7시5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주면 내장산 산불로는 번지지 않았다. A씨는 3개월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승려들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절에 있던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인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한국전쟁 때인 1951년 1월25일 방화로 전소돼 복원된 바 있다. 최근 2012년10월에도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 타 붕괴했다가 2015년7월 정읍시민의 성금과 시 예산 일부를 더해 복원된 바 있다.(정읍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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