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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감독회의, 한국감리교회 개혁의 싹 틔워!
유은식
- 1684
- 2021-03-10 08:31:51
감독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전해야 할 감리교회와 2021년 각 연회 관련해서
장정의 규정대로 감리사 선출을 하자고 하였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감독회의에서 장정대로 감리사 선출을 한다하니 새롭게 보아진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관점이 뭐 중요하겠냐마는 이것이 한국감리교회 정상화를 향한 새 순이라고 본다.
1. 감리사선거는 연회 개최 시 선출(297단 1항)해야 하므로 분산 회의장에 지방별로 나눠 투표하며, 위임이나 서면 결의는 할 수 없고 참석자로만 투표한다.
2. 감리사가 자격자(자립, 편입, 연수교육 이수 등)를 확인한 후 정회원과 평신도 대표에게 후보자 공지하고 지정 장소에 모여 투표한 후 감리사가 투표결과를 회원에게 알리고 연회에 보고한다.(출처 : 웨슬리안타임즈(http://www.kmcdaily.com)) 고 했다.
감리교회의 130년의 병폐와 분열의 역사는 선거풍토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함이 우선 감리사 선거를 개선함에 있다고 본다.
감리사선거의 바른 풍토가 감리교회개혁에 단초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장정대로 목회하던 이들이 진영논리나 힘에 밀려
법적 자격이 없는 이들이 감리사가 되는 것을 번번이 보아 왔다.
법대로 선출되지 못한 이들의 횡포도 한몫을 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감독회의에서는 현 감리사가 (교리와 장정대로) 자격자(자립, 편입, 연수교육 이수 등)를 확인한 후 정회원과 평신도 대표에게 후보자 공지하고 지정 장소에 모여 투표한 후 감리사가 투표결과를 회원에게 알리고 연회에 보고하자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며 감리교회 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
감독회의에서 논의한 만큼 이를 명문화하고
감리회본부 행정부에서는 이를 행정서신으로 각 연회에 하달하고
각 연회감독은 연회실행부위원회회에서 논의하여 회의록으로 남기고
각 연회에서는 지방회나 연회원들에게 행정서신으로 하달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감리교회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규정한 감리사 선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I. 연회 회원권 확인
1.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완납한 이(연회회원권, 총회회원권)
【588】 제88조(연회의 조직) ② 교회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①본부부담금 ②연회본부부담금 ③지방회부담금 ④은급부담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
II. 피선거권 제한여부
2. 지방회 경계, 행정단위 구역에 속한 이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기본적으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회원권이 있고
정해진 지방행정구역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담임자라야 피선거권이 있다.
각 연회의 회원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정회원목사들에게 묻는 감리사 자격여부는 무엇인가?
III. 감리사자격여부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3. 정회원으로 12년 급을 필한 이
【295】제95조 ①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4. 4년 이상 시무한 이 :
【295】제95조 ②연회감독의 파송 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방회에서 계속 4년 이상 시무한 이<개정>
5.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295】 제95조 ③연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 제외)한 교회
6. 최근 2년간 자립교회 담임자
【295】제95조 ③최근 2년간 자립교회 담임자이어야 ... 한다.<개정>
7.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 국가 형법에서 금고형 이상 처벌받지 아니한 이
【295】 제95조 ④ 정회원이 된 이후에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이나 국가 형법(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이
8. 정회원 연수과정 2회 이상 필한 이
【295】 제95조 ⑤ 총회가 정한 연수과정을 2회 이상 필한 이
【282】 제8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③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
위 8개 항목 중 그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제34회 총회 감독회의에서 논의한대로 각 지방회의 현 감리사는 차기 감리사 후보군의 자격여부를 감리교본부, 연수원, 연회본부, 지방회에서 확인하여 선출하는 모범적인 각 연회가 되길 소원한다.
제34회 총회의 감독회의는 감리사 선출에서 시작하여 지속가능성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위상을 회복해 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