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가조찬기도회 모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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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6 01:18:50
개신교회는 50여년의 오랜 시간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것을 통해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종교와 국가는 불가근불가원입니다. 종교와 국가는 서로 평행선 상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이룸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때에 따라 종교계의 도움을 항상 구합니다. 더불어 종교계는 할 수 있는 대로 국가 최고 권력과 인연을 맺으려 합니다. 이런 양측의 요구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마도 국가조찬기도회 모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모여 골프를 치며 회동하는 것도 그렇고 축구를 해도 그렇고 노래방을 갈 수도 없으며 술집에서 회동을 할 순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부터 교게에 기도회라는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음인 것입니다.
필요가 있고 충분이 있으니, 필요 충분조건에 적절한 조합을 이룬 것이 기도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라 하지 않고 기도회라 하였을까?

여기에도 다양한 생각 차이가 있을 것이고 해석의 차가 있겠으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성례를 행함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서로 부담스런 모임이 될 수 있으므로 기독교인의 모임의 특징을 살리고 비 기독교인들에겐 덜 부담(성례가 아님)될 수 있는 조찬 기도회가 만들어 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
이것은 한국과 대한민국의 차이 정도라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또한 많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논쟁은 뒤로 하고 국가조찬기도회가 당대 정권에 대한 찬동행위이냐?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있고, 생각의 차가 있고, 해석의 차가 있으니 끝나지 않을 논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찬기도회에 참여하는 교계 지도자의 신앙적 양심 태도는 어떤 것일까?

과거 전두환 전대통령 당시 조찬기도회에 대한 대중적인 시선은 어떠했을까?
'지도자의 미화에 급급한 조찬기도회'란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좌측에 속한 이들은 그것은 정당하고 분명한 사실인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오른 편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아니지 그건 단지 국가를 위한 기도회의 모임일 뿐 미화는 없었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아니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니 당연 특정인(대통령)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시 참석한 분들의 신앙적 양심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 광화문 촛불이 불타 오르므로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됨으로써 급 방향전환을 하였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현 문재인 대통령은 좌측을 대변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해라면 이해하여 주십시요. 제가 좀 무식하고 모자라서 그리 생각하고 있을 뿐이니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찬기도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단 말은 국가조찬기도회가 당대의 군부 독재 정치를 지지하고 최고 지도자를 미화하기 위해 모였던 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정권하에도 국가 조찬기도회가 열리는 데... 과연 지금도 국가 최고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미화하고 있음일까요? 더불어 국가 조찬기도회가 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이념에 찬동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국가조찬기도회는 분명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국가조찬기도회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라 자신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는 행위가 진정 현 정부에 대한 찬동 및 지지를 선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감리회의 장정은 어떻게 되어 있음일까요?

"【1404】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독회장님이 감리회를 대표하여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여하고 순서를 맡을 때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과거는 군사 독재시대엔 명확한 '정치활동'이었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음이니 단연코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 있음일까요?
과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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