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총재위가 감리교도를 dog pig로 보는가?

관리자
  • 1609
  • 2021-03-15 21:50:52
어느 목사님이 총재위의 판결을 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총재위는 감리교도가 dog pig로 보이는가?"라고 말입니다.
정말일까요? 어떤 근거로 그럴 의미심장한 표현의 의문을 던지고 있음일까요?

어쩌면 감리회 사태 이후 그 동안 총재위(총특재)가 보인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정말 총재위가 감리교도를 dog pig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총재위가 판결을 하지 않았다 하여 화를 품고 분을 내며 감리회 전체를 향하여 총재위가 감리교도를 dog pig로 보고 있음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라는 항에 해당하는 범과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회는 장정을 통해 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감리사는 연회와 지방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들이 장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실행이 되는 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감리하는 직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독과 감리사의 직무에 대해선 장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장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행정 업무를 지시한다면 그것이 직권남용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과연 "총재위는 감리교도가 dog pig로 보이는가?"라는 글을 통해 정회원 목사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보이시는 것은 진실로 감리회를 향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는 행위가 되고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며 감리회의 총회를 통해 조직된 총재위의 권위를 비웃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정은 분명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어리석은 젊은 목사의 일탈행위(동성애자 축도)로 감리회가 온통 뒤숭숭합니다.
또한 한 명의 성스캔들에 의하여 교회 자체가 혼란에 바진 상태에 한 교회와 개인의 일탈의 문제를 감리회 전체의 문제인 것(5개 현수방적부)처럼 부각시켜, 감리회를 혼란케 함에 대한 책임이 뒤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개인 일탈행위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총재위의 권위를 실추시켜며, 마치 총재위 자체가 감리회의 적폐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감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태풍이 되고 재난이 되어 감리회를 엉망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회원 목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리 작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재위는 감리교도들을 dog pig로 보고 있는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총재위는 앞으로의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신앙적 양심에 따라 더욱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며, "총재위는 감리교도가 dog pig로 보이는가?"라는 글을 통해 근거없는 비방을 한 정회원 목사의 글에 대하여 감리회는 일벌백계(한 사람에게 엄한 벌을 줌으로써 만인을 경계하게 한다는 뜻)로 본을 삼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씀이 있다 하여도,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삼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직무를 행하는 사역자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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