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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위는 감리교도가 dog pig로 보이는가?
장광호
- 1930
- 2021-03-15 05:34:52
재판 판결 한달 전에
기각 결정 통보가 피고측에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가정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1. 총재위 재판위원 중 어느 누군가가 전준구 목사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재판 진행에 합의되고 있는 숫자 놀음을 보고 이 즐겁고도 기쁜 소식을 통보하였을테고, 그 복음에 고무된 이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쁜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전파.
2. 재판 때문에 시끄러워 흔들리는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진실인양 유포한 사기 행각.
3. 기각 판결을 사전에 결정지어놓고도 공정한 재판을 하는 양, 기회를 더 주는 척 요식행위 쇼를 벌린 총재위 위원들의 간교한 담합 범죄
어느 경우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된 이들은 그 진실을 낱낱히 밝히고 감리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건이 결코 아니다.
벌써 10개월 전인 지난해 5.12 MBC PD 수첩 방영이후 부터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정한 재판 여부를 지켜보는 사안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을 한 총재위 처사는 백주대낮에 전 감리교회 교인들을 문맹 정도로 취급하지 않는 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 아닐까?
언사가 거칠다고 비난하지 말라.
그대들의 판결행위는 거친 정도가 아니라
폭력이 아니던가?
또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한다면
dog pig조차도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닌가?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5장 선거운동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일 2년전(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보궐선거 시에는 총회,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를 공고하는 일로부터 적용한다.(개정)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감독선거에 교회 헌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 이 규정은 언제 사문화 되었는가?
재판 위원들이 들고 있는 교리와 장정에서 이 부분은 투명잉크로 인쇄되어 있는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교회 헌금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그 진술 청취시 재판위원의 귀는 어디로 출장을 갔던 것일까?
연회나 총회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일방적 편들기에 대한 수차례의 항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었는데,
결국 이런 사태까지 와버렸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한편을 드는 일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Dog pig도 수긍하지 못할 재판과정과 기각 결정에도 감리교회 성도들은 계속 침묵할 것인가?
나 혼자만이라도 dog pig가 되기 싫어서
외쳐야겠다.
나는 dog pig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