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활용된 선관위의 장정 위배 (1,2,)
관리자
- 3800
- 2014-10-21 17:44:06
지난 글 중 4.에서 제31회 감독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에 관한 장정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선관위의 장정 위배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총회특별심사위원회(이하 총특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행정기획실(이하 본부행정실) 등이 장정을 위배했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특정 후보가 이익 혹은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속한 연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선관위의 장정 위배
선관위는 선거법에 위반된 사실에 따른 진정이나 고발을 장정 [1039] 제25조 ③항에 의거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여 결과적으로 장정을 위배하였습니다.
1) 000후보 고발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000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고발을 반려했는데 그 이유를 당당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제3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오늘(2일) 정오경 모임을 갖고 지난 달 29일에 있었던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의 사안을 다뤘다. ..... 000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고발건에 대해선 심의분과위원회의 증거불충분 의견을 받아들여 고발장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상임위가 제출된 증거물을 보지도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법조인은 “후보자가 직접 (돈을)주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건이 성립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반려했다”면서 피고발인 적격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즉, 후보가 직접 금품을 건네준 것이 아니므로 고발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자 비용상 문제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000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일부 선거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000연회 감독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0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000후보에 대한 고발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후보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후보로서 000연회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기호0번 000후보 드림.\"
000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 반려가 올바른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발 반려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 과정과 절차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관위는 장정을 위배했고, 000후보는 그 위배된 내용을 가지고 선거운동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에 글을 올리겠지만 본부행정실과 총특심의 이해할 수 없는 심사 진행으로 000후보 교회의 한 분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일부 선거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총특심에서 ***후보의 불법금권선거에 대한 고발건을 심의하던 중 ***후보의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기소여부 결정이 내일(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총특심에서 기소가 될 경우 당선이 되어도 취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연회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평안한 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00교회 000장로 올림\"
결국 선관위와 총특심 그리고 본부행정실 등의 장정 위배나 절차 하자 등은 특정 후보측의 선거 운동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초점은 000후보의 문자나 00교회 000장로의 문자가 불법 선거운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선관위와 총특심 그리고 본부행정실 등이 장정을 위배하고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키면 그것이 공정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를 맡은 이들의 공정치 못한 처사가 유감스럽습니다.
2. 총특심과 본부행정실의 심사절차의 하자
선관위가 000후보 고발에 대한 처리에 대해 장정을 위배한 것에 반해 총특심과 본부 행정실은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을 000후보의 상대방인 ***후보의 고발 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되짚어 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후보 고발 건에 대한 총특심과 본부 행정실의 심사 절차상 하자
지난 9월 22일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본부 행정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선거법은 총특심의 심사기일을 총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일에 접수된 사건은 10월 6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총특심은 속히 소집되어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들(반 배정, 준비서면 제출 통보 및 심사기일 통보, 기피신청 등에 따른 처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 15일 중 11일이 지난 10월 2일 총특심 전체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총특심 위원장이 지난 8월 임지 변동이 있어서 위원장이 공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 행정실은 진즉에 공석된 총특심 위원 연회로부터 선출된 위원으로 채우고, 총특심은 공석된 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건이 접수되기 시작한 시점에도 총특심은 소집되지 않았고 위원장에 대한 선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선거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총특심은 이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총특심은 피고발인에게 9월 29일이 되어서야 우편송달로 10월 2일 출석할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것도 총특심 1반, 2반 반장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문은 다음 날인 30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고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으니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사건에 대한 반배정을 하지 않았으니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기피신청을 할 기회마저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10월 2일 총특심으로 모인 본부 16층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마도 당일에 총특심 위원들이 처음으로 모여 위원장 선출하고 사건을 각 반에 배정하여 접수된 모든 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상대하려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도 총특심의 심사 절차상의 하자 투성이인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8월에 공석된 총특심 위원(당시 위원장)의 자리에 보선된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해당연회가 실행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월 2일 총특심 전체회의에 총특심 위원이 아닌 이가 포함되어 관여하여 결의했고, 또 심사도 관여하여 진행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위원이 아닌 자가 관여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
\".....00연회가 0000교회의 000 목사를 면직처분 한 것은 무효라고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 판결(수원지방법원2012가합6380)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000 목사의 면직을 결정한 연회재판위원회의 한 위원이 재판법 세미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재판위원이 아닌 자가 관여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