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바꾼 성직

함창석
  • 105
  • 2025-07-17 13:09:28
결혼과 바꾼 성직

함창석

1970년대 말엽 결혼 적령기가 되니
유교적이던 아버지의 소원은
장손이 결혼하여 자손을 잇는 것이었다
예수 영접을 조건으로
장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양자를 간 이후 청소년 시절
사제의 길로 방향을 잡던 소자는
아내의 청혼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손자를 낳자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셨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얼마 후 폐암으로 소천을 하셨다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하던 중
신학대학 편입에 합격을 하고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었던 우리 어머니
교원이 된 것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 손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조건으로
여러 동생들 돌보아 주기를
소원하시던 어머니의 단식투쟁으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였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교회에 출석했다
어머니는 훗날 권사로 소천하셨고
동생들은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
40대 초반 장로가 된 소자는
31년을 시무장로로서 교회를 섬겼다
희년인 50년을 넘어가는 동안
교회도 개척하여 봉헌하였고
예배당도 건축하여 봉헌하였으며
주어지는대로 선교 교육 봉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의 길로 가려고
부부가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아내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동안 성직으로 알고 있던
사제나 목사 그리고 선교사 등등
이 소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직분이라
지금 여기 몽골로 가는 길이다
교회부지를 매입 봉헌하고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며
각종 교회행사를 돕고 있는 원로장로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다

【Main Story】

神父가 별 것인가

"신부가 별 것인가"라는 질문은, 신부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표현이다. 이 질문은 신부의 지위나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하거나, 신부의 행동이나 자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신부의 종교적 역할과 인간적인 면모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거나, 신부의 삶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의미 분석인데 신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으로 신부가 단순히 종교적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신부의 권위나 영향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신부의 자질에 대한 비판으로 신부가 본인의 신앙이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신부의 행동이 종교적 가르침과 어긋나거나, 일반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신부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질문으로 신부도 인간으로서 다양한 욕망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부의 신성함이나 초월성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려는 시도일 수 있다. 종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로 신부의 존재나 역할에 대한 회의는 종교 전반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리에 대한 의심이 커질 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추가 설명으로 "별 것인가"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대단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표현은 질문의 주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설득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질문을 통해 대화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신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종교학, 사회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신부가 별 것인가"라는 질문은 신부라는 존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질문을 담고 있으며, 이는 종교, 사회, 개인의 삶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한 나이 제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부제 서품은 만 24세 이상, 사제 서품은 신학대학 졸업 후 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사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신학교 입학에는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교구마다 다를 수 있다. 세부 사항으로 부제 서품으로 만 24세 이상이어야 한다. 사제 서품으로 신학대학 6년 과정 (학부 4년, 대학원 2년)을 마치고 사제로 서품된다. 나이 제한으로 교구마다 신학교 입학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대교구의 경우 29세까지 입학이 가능하다. 특이 사례로 50대, 60대 이후에 사제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참고로 사제는 수도회 소속 사제와 교구 소속 사제로 나뉜다. 사제는 독신을 지켜야 한다. 사제는 신학대학에서 지적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 신앙 교육, 덕성 교육 등을 받는다. 은퇴 사제나 원로사목자의 경우 75세에 본당 신부 직무를 그만두는 것을 권고하지만, 다른 직책은 유지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신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이자 교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독신 전통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권위와 세속적인 문제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회법으로 규정으로 1123년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성직자의 독신주의가 교회법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다. 다른 기독교 종파와의 차이로 성공회, 정교회, 동방 가톨릭교회 등 다른 기독교 종파에서는 사제의 결혼이 허용된다. 최근 논의로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사제 독신제의 재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 독신제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재고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회법의 변화 가능성으로 아직까지 사제 독신제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교황의 발언으로 인해 향후 교회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톨릭 사제가 결혼을 할 경우, 성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사제직을 떠나야 한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독신 서약과 관련이 있으며, 사제는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 독신 생활을 서약하기 때문이다. 결혼 후 생활로 결혼한 사제는 더 이상 사제로서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반 신자로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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