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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신도국 총무님께 다시
이수록
- 1587
- 2021-03-15 20:55:59
요즘 사회적으로 채용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사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단으로써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잘못을 한것에 대하여 물어 봅니다
1. 따스한 채움터 전(박광빈목사님)소장님이 2020년 4월 30일자로 사임 했는데 8개월 동안 채용하지 않은 이유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장이 은퇴 하고 소장으로 임명 되었는데 담당 부장의 12월 은퇴 하면 주시려고 한 것인지요.
담당부장이 은퇴하고 소장으로 임명 된 것은 사회에서도 금하고 있는 전관예우 차원 이라면 큰 잘못이라고 생각 합니다.
2. 따스한 채움터 소장으로 은퇴한 전 담당부장이 1월1일부로 소장이 임명되었는데 다시 소장 채용공고가 2월 15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이유을 설명해 주시고, 불법으로 담당부장을 은퇴하고 예우 차원 으로 했다면 불법을 행한 책임(사퇴)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전담당부장이 소장으로 임명한 것이 불법이라, 채용공고를 다시 공고 한것이면 소장을 해임 햐야 하는데, 왜 해임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 감독 기관이 사실을 알면, 소장 월급(1,2 월) 반환 소송과 함께 책임을 물을 때 감리교 본부의 불법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지 총무님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4. 소장 채용공고를 낸 것은 불법으로 채용된 소장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잘못 채용된 소장을 언제 해임 할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는 정보공개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님은 왜 공개를 안하고 있는지
또한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