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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진정한 감리교를 명예훼손하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권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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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02:22:04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떠들썩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청산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또한 같은 문제로 부딪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선 이 글을 통해 수면 아래 놓여있는 개신교(감리교)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다시 한 번의 공정과 청렴을 위한 사회적 흐름에 종교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글을 이야기 하는 “이러한 글을 쓰는 이는 누구인가?”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 2017년 감리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놀랐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판에서 그 글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에 그리고 자세한 언급에 대해서 당시에 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에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였으며 현재 지방회의록 상에 아직 목사로 남아있는 권00 목사입니다. 또한 전00 (전)감독회장의 사위였습니다. 2011년 전00 목사의 1남2녀 중 장녀와 결혼 하였으며, 당시 제 아내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1남을 둔 싱글맘 이었지만 3년의 연애 끝에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전까지 저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7년여를 누구보다 가까이 목회의 정치에 대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사람들이 밝히기를 거부하였으며 어두움 속에 가둬두고자 하였던 부분들을 진실의 등불에 내놓고 밝히려고 합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이 개인의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곧 개신교의 현재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덮고 간다면 개신교와 신실한 성도들에게까지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개신교의 회복과 갱신을 기대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 총회 감독회장의 선거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과거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교의 모습입니다. 상기의 글은 자료들은 감독회장선거 관련 자료 준비하며 가지고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다. 그리고 감독회장에 대한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쓰여진 내용임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1. 직권 남용 – 현재 감리교는 감독회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투기와 불법기금 관리, 회계 조작 등...
기타 감리교 은퇴목사 위한 기금 불법운영… 형사고발 - 감독회장 직권남용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45)
▲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가 지난 4월 감리교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감리교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교단 개혁의 방안을 찾고자 ‘제1회 감리교 개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D.B.
2004년부터 103개 펀드 통장 투자 300억 넘어 이사회 품의 없이 실무자→이사장 결재로 지출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최근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로 뒤숭숭한 가운데 지난 9월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은급기금 손실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감리교장정수호위원회(장수위, 위원장 김영진 목사) 주최로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은급기금 운영실태 및 손실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투자 손실이나 수익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은급기금 관리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교리와 장정(감리교 헌법)에는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급기금 관리자들이 2004년부터 투자를 위해 103개 펀드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한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은급재단이사회는 기금의 투자를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300억이 넘는 액수를 떠나 투자를 한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교리와장정을 무시한 기금 관리와 이사회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투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품의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단 한 번의 품의도 없이 약 3백억 원이란 돈이 실무자 기안 후 이사장 결재로 바로 지출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단 한 번도 투자 행위 및 투자 절차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2006년에는 투자로 말미암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자 관련 실무자를 표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리교는 1984년부터 은급제도를 시행해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은급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은급기금은 개교회와 목회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은급부담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50억 원이 납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0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비축된 기금은 현재 390억 원 규모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390억 원이란 금액이 장부상의 금액이지 실제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상당액이 펀드에 투자됐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투자 손실로 인해 현재 실제 기금금액이 원금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보통 35~100억 원 정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유재승 서기는 “지난해 12월 321억 6000여만 원의 기금이 11월 현재 평가금액 236억여 원으로 감소했다”며 “손실액은 85억여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 장로는 또 은급기금이 현재 103개의 통장에 나눠 투자되고 있어 불법 운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예일 뿐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보면 【1152】 제35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예산으로 충당한다.
물론 후보자들은 이 범위 내에서 비용을 사용하였음을 이야기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선거를 위해 감리교 본부는 이른바 바감협 ‘암행감시단’, 선거기간 중 활동 대폭 늘려 공정선거를 이루어 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Methodist CleanVote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계속되는 금권선거와 불법 –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불법 선거
그러나 허원배 감독회장 후보의 말처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결정적 원인인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을 제어하거나 방지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위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건강한 선거를 위해 일부 연회와 단체들이 실시하려는 정책토론회가 불법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혀 마치 정책을 말하는 후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양 오도하고 있습니다”(http://blog.naver.com/cupnewskr?Redirect=Log&logNo=220782798679)
다시 말해 허울 뿐인 조직일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감시에 대해 내부 정보 공유를 통한 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한 가지 예로 전00 (전)감독회장의 사위로 7년 동안 한 가족으로 지내오면서 지난 (전)감독회장 선거의 초반 과정을 내외적으로 도왔으며, 선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일조하였기에, 목회자의 정치 상세하게는 감리교 (전)감독회장 선거의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이것을 고발하였으며 전00 (전)감독회장의 금권 선거 문제는 계속적으로 법적인 소송 끝에 제32회 총회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2020나2017724 원고)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리교의 선거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개신교가 다시 일어나려면 금권선거를 뿌리 뽑고 잘못된 선거 관행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한 명의 목회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갖고 이를 밝힙니다.
또한 감리교 본부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인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새로운 감독회장이 행사하지를 못하지만 차기 직원 채용에 있어서 감독회장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퇴직자와 직원의 사역지 교차를 통해 자리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만나 약조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불법 그러나 나는 목사! - 종교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만 직권은 그 위,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목사들
감리교 장정 제116조((전)감독회장의 임기) (전)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개정)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00 (전)감독회장은 인천대0교회 담임목사 목양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무효소송 처리 이후에도 다시 인천담음목사 담임목사직으로 복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 교리와 장정에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7 장 보 칙, ⑨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 일반재판법(66조, 67조)에 의한 어떠한 처리도 받지 아니한 채 지금 현재 담임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정을 수호해야 할 (전)감독회장이 장정을 어길 뿐 아니라 오용하고 거스르는 행동을 감리교회의 수장인 (전)감독회장이 앞장서 행하고 있으니, 감리교회 및 개신교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4. 하나님의 소유는 목사의 소유 – 교회의 재산 상속, 사회적인 세습은 계속되고 있으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와 현실은 종교의 모습이 아닌 사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현재 전00 목사는 아들소유로 이름 해놓은 건물 1채와 사모이름으로 해놓은 건물 1채 그리고 음성소재지의 20만평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이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말하였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래 분립개척(Church planting)은 “한 교회가 자기만의 성장을 잠시 멈추고,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심는다는 점에서 개교회 중심의 개신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를 분립한다는 것은 한 교회가 몸집을 줄이면서까지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집이 줄어든 만큼 다시 새로운 영적도약을 위해서 기존 멤버들이 복음의 열정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시간이 됨으로 복이 됩니다.
개척교회는 시작부터가 광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분립개척의 경우에는 기존교회의 기도와 지원이 큰 힘이 되고, 개척교회가 가진 가장 긍정적인 면인 복음의 열정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립개척은 지원교회나 개척교회 모두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분립개척은 이민교회에도 다시금 새롭게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전하고 정직한 교회를 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00 감독회장이 행한 것은 분명 다르다. 이것은 세습 아닌 세습, 이것을 과연 분립개척이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감리교 교리와 장정상 세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교회와 자신이름과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해놓은 건물을 통해 대출을 받아 현 ‘검단대0교회’를 지었으며 땅 값만 12억, 그리고 교인 1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분립을 이루었으며, 이 모든 빛에 대한 부담은 인천대0교회의 성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말
지금 현재 개신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교회와 달리 다수의 개척교회들은 나날이 힘든 나날을 이겨내고 있으며 그나마 이것도 교리와 장정의 개정으로 2중직이 가능해진 것으로 인하여 목회와 별도의 직업이라는 2중의 생활로 다수의 개척교회들이 후원이 끊기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으며 혹은 병원신세를 혹은 목회를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가 터지자 선교사 및 개척교회 후원을 먼저 잘라내었으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어려움에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저 또한 이혼과정에서 사역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큰 충격과 상처를 경험하며 공황장애를 갖게 된 저는 치료와 요양을 위해 잠시 외국에 머물게 되었고, 목회를 위해 다시 귀국해 보니 담임하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봐온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한 사람입니다. 타인에게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가정에는 불화가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람에게는 관대하며 타인에게는 가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으로 서 있을 수 있음은 거짓과 죄의 가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서 권력의 시녀 노릇하며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00 (전)감독회장으로부터 수 없이 많은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는 거짓과 기만, 불법과 불의를 겪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 많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글을 끝으로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쓰임받기를 고대하던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인격과 인권조차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바로잡기”를 위한 몸부림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동안 언어로 협박과 위협, 그리고 구체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서워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종교가 바로 서길 원하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쩌면 한 개인의 문제, 한 교회의 문제, 감리교의 문제일 수 있지만 수많은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진실에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교로 서가기를 원합니다.